[단독]용혜인, 이번엔 ‘꼼수 절세’?… 본인이 만든 당에 1.9억 내고 3600만원 稅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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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5년 동안 1억9000만 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기본소득당 등에 기부하고 약 3600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에 용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 당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건 통상적인 사안"이라며 "정치자금기부금은 용 후보자의 근로소득으로 냈으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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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2022년엔 한푼도 안 내
용 측 “소속 정당에 기부는 통상적”
고액 후원자 보좌진 채용 정황도

용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1∼2025년 정치자금기부금 명목으로 1억9507만 원을 냈다. 정치자금법 59조에 따라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15∼91%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용 후보자는 이 제도를 통해 5년간 근로소득세 3633만 원을 감면받았다. 여기에 교육비 공제, 일반기부금 공제 등도 받아 용 후보자가 5년간 낸 근로소득세는 총 2464만 원이었다. 국회의원 연봉이 1억 원 상당인 걸 고려하면 연봉의 5% 미만만 근로소득세로 낸 셈이다. 용 후보자는 이와 별도로 2020∼2024년 본인 정치자금 2억9360만 원을 기본소득당 특별당비로 납부한 바 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본인과 남편이 창당하고 몸담은 ‘가족 정당’에 고액 기부금을 내고 이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절세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용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 당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건 통상적인 사안”이라며 “정치자금기부금은 용 후보자의 근로소득으로 냈으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기본소득당이 고액 후원자를 보좌진으로 채용하고 지방선거 후보로 공천한 정황도 드러났다. 기본소득당의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당원 최모 씨는 2020년 1, 2월 320만 원을 후원한 뒤 용 후보자의 국회의원 수석보좌관으로 채용됐다. 2022년 379만 원을 후원한 김모 씨도 같은 해 지방선거에 인천시장 후보 공천을 받았다. 기본소득당은 이들에 대해 “창당을 도운 인물들로 대가성 없이 후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가 장관 지명 후에도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2월 국회에서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도 뒤늦게 논란이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에 따르면 용 후보자가 관례를 깨고 장관 취임 후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기본소득당은 2028년 5월까지 19억4000여만 원의 경상보조금을 받게 된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14∼2015년 일반교통방해 2건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2건 등 총 4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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