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9만 원 술자리' 지귀연 기소‥"4시간 넘게 주점 머물러"

원석진 2026. 9. 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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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사건 1심을 맡았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기준을 넘는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수처는 지 판사가 4시간 넘게 유흥업소에 머무르며 1백만 원 이상의 접대를 받았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지 판사 측은 그렇게 오래 머무른 건 아니고 접대 액수도 1백만 원은 넘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5월,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변호사들로부터 고액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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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내란 사건 1심을 맡았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기준을 넘는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수처는 지 판사가 4시간 넘게 유흥업소에 머무르며 1백만 원 이상의 접대를 받았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지 판사 측은 그렇게 오래 머무른 건 아니고 접대 액수도 1백만 원은 넘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원석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5월,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변호사들로부터 고액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5월 19일)] "지귀연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십니까?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습니다."

1년 3개월에 걸친 공수처 수사 결과, 지 판사가 변호사들과 문제의 주점에서 두 차례 술을 마신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지난 2023년 8월 변호사 2명과 함께 주점을 찾았는데 당시 변호사들이 결제한 술값은 409만 원, 한 사람당 136만 원꼴이었습니다.

2024년 9월에는 지 판사를 포함해 5명이 모였고, 이때 결제액은 416만 원, 한 사람 당 83만 원꼴이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백만 원이 넘는 접대를 받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앞선 23년 8월 술자리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동석한 변호사들이 이 시기를 전후해 지 판사 재판부 사건을 수임한 적이 없는 등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지 판사는 먼저 자리를 떴기 때문에 접대 액수 전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공수처는 택시 호출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지 판사가 주점에 머문 시간이 4시간 이상이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접대 액수 136만 원을 전부 인정할지는 법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 판사 측은 술값을 변호사 2명이 나눠 냈기 때문에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액수가 1백만 원 이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그런 논리면 공직자가 무수히 많은 주민에게 99만 원씩 나눠 받아도 청탁금지법을 어긴 게 아닌 셈이 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영상편집: 박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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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박문경

원석진 기자(gard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9712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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