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승원, 판사 시절 음주운전자 ‘징역 4개월→벌금 500만원’ 감형

이홍근 기자 2026. 9. 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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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재판부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를 벌금형으로 감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 본인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주지법 형사1부는 2003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이 재판부의 배석판사였다.

A씨는 2003년 3월16일 오후 9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체포됐다. 그는 앞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2002년2월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것이다. A씨는 55일간 구금된 뒤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가 속한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을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당시 기준으론 면허 정지였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

김 후보자는 판결로부터 5년 뒤인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주지법에서,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법복을 벗은 지 5개월 만에 재직했던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셈이다.

음주운전 전력이 공개되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한다.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과거 판결에 대해 “배석 판사는 양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주심 판사가 아니라 정확한 사건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통용되던 양형 기준에 따라 선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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