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암장 막는다…공소청에 '불송치 심사' 사법통제부 신설(종합2보)

박재현 2026. 9. 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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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에 맞춰 현재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전면 폐지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지원 등을 맡는 중대범죄전담부로 재편된다.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하는 43개 부는 폐지되고,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협력·지원과 전문 분야 사건 처리를 맡는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된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자체 수사가 아닌 중수청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협력·지원과 관련 사건의 기소 및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한다.

국가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각급 공소청의 중대범죄 전담부 등 유관 부서를 합동수사단 전담 부서로 지정해 검사와 합동수사단이 협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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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직제안 입법예고…인지·합동수사부서 송치 사건 전담부로 재편
수사 지원·협력 중대범죄전담부 29곳 설치…대검 범정·과수부는 폐지
정원 1만706→8천412명 21% 감원·검사는 그대로…"공소기관 역할 수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최윤선 기자 =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에 맞춰 현재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전면 폐지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지원 등을 맡는 중대범죄전담부로 재편된다.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는 폐지되고,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3차장 체제'로 돌아간다.

법무부는 4일 이런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수사개시권 폐지에 따라 기존 수사 조직을 폐지·통합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사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검사 수사 개시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분석·검증·평가해온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개 담당관이 모두 폐지된다.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지원해온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된다.

중대범죄부는 직접 수사대신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지원 및 전문 분야 사건 처리에 주력한다.

대검 과학수사부도 중대범죄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된다.

다만 공소 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교차 감정, 증거 보존·분석 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하는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과 산하 3개 과는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소청 본청은 검찰총장과 차장, 6개 부·6개 국, 30개 과·담당관으로 구성된다. 현재 대검찰청의 8개 부는 6개로 줄어든다.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하는 43개 부는 폐지되고,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협력·지원과 전문 분야 사건 처리를 맡는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된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자체 수사가 아닌 중수청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협력·지원과 관련 사건의 기소 및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한다.

이 가운데 5개 부서는 중수청에 설치되는 5개 합동수사과에 각각 대응하는 전담 부서로 운영된다.

수사 개시와 영장 신청 단계에서 법률 판단과 증거 수집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사건 송치부터 공소 제기·유지까지 수사기관과 협력한다.

국가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각급 공소청의 중대범죄 전담부 등 유관 부서를 합동수사단 전담 부서로 지정해 검사와 합동수사단이 협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선 청에서 수사·조사 업무를 담당해온 수·조사과 67개도 전면 폐지된다.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와 대구·부산지검 제2차장검사 보직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3차장 체제로 복귀하고, 대구·부산지검은 각각 1명의 차장검사만을 두게 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반 형사사건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조직은 강화된다.

공소청 본청 형사부에 차장검사급 형사기획관을 신설해 서민 다중피해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총괄하도록 한다.

일반 형사사건이 전체 사건의 94%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형사부의 종합적인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도·조언과 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협력과도 설치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도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사법통제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되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활용해 불송치 사건을 송치 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검토하고, 부실·위법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사법통제부에 재배당한다.

항고청에서 재기 결정한 불기소 사건도 사법통제부가 배당받아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이행 결과를 통보받아 책임 처리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등재 의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공판과 형 집행, 송무 기능도 강화한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산하 범죄수익환수과를 공소청 본청 공판송무부로 옮기고, 일선청에는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와 송무 지원 등을 담당하는 공소사무과 11개를 설치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서울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는 범죄수익환수부·과를 둬 범죄수익 추적·동결과 피해자 환부 업무도 강화한다.

공소청 조직은 본청과 6개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공소청 및 42개 지청으로 구성된다. 전체 정원은 검사 2천292명과 일반직 6천120명 등 총 8천412명이다.

현재 정원 1만706명과 비교하면 2천294명(21.4%)이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검사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전담부 등 개편·신설 부서에 3년 이내의 평가 기간을 두고 업무량과 성과·실적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공소제기 결정, 공소유지 업무 수행이라는 공소기관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조직과 인력을 담았다"며 "공소청의 변화된 역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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