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첫 금감원 정기검사서 8건 지적···기관주의·과태료 2.4억

박소연 기자 2026. 9. 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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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통보·기록관리 의무 위반
사기이용계좌·약관·신용정보 관리 지적
/토스뱅크

토스뱅크가 금융당국 정기검사에서 금융거래정보 관리와 전자금융 내부통제 등에서 다수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기관주의와 2억45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임원 3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직원 1명에게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퇴직자에 대해서도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4일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와 기록·관리, 사기이용계좌 처리, 금융거래 약관 보고·통지,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구축, 대주주 신용공여 공시, 고객응대직원 보호,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등의 항목에서 지적을 받았다.

우선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에게 제때 알리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은행은 법원이나 국세청 등의 요청으로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공일 또는 통보유예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토스뱅크 일부 팀은 2021년 10월 5일부터 2024년 9월 30일 기간 중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1289건을 명의인에게 늦게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부서는 2021년 10월 5일부터 2023년 2월 8일 기간 중 거래정보 제공 5만2232건에 대해 기록·관리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했고 명의인 통보일자 2건도 미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관련 업무에서도 절차상 미비가 발견됐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부터 2024년 9월 기간 중 지급정지 조치를 한 사기이용계좌 1만737건 가운데 7건에 대해 검사 착수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하지 않았다. 지급정지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966건 가운데 19건은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금융거래 약관과 관련한 보고·통지 의무 위반도 있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 기간 중 정기예금 특약 등 금융거래 약관 2건을 변경한 뒤 금융감독원에 지연 보고했고, 2021년 7월 체크카드 상품 안내서를 제정·시행하면서 시행예정일 45일 전까지 필요한 보고와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신용정보 조회시스템 구축도 지연됐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 5일 영업 개시 이후 같은 해 12월 12일까지 고객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2월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1회 지연 공시하고 1회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법상 은행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내역을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2월 기간 중 고객 대면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상시 고충처리기구를 마련하지 않았고 별도 고충처리위원도 선임하거나 위촉하지 않았다고 지적 받았다.

이밖에도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중요작업 수행시 이중확인 의무 위반 △프로그램 변경시 무결성 테스트 실시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사항의 고객통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지적 받았다.

☞채권소멸절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들어 있는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을 정지한 뒤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고 남은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하기 위해 진행하는 법정 절차이다.

☞대주주 신용공여: 은행이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대출하거나 지급보증하는 등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은행법에 따라 일정한 한도와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무결성 테스트: 정보나 프로그램이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변경·훼손되지 않고 정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 절차이다. 전자금융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변경할 때 오류나 변조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

*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또는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밝혀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