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상속 2심 ‘본게임’은 공개 변론부터···추가 증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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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양어머니 김영식 여사·두 여동생 사이 2조원대 상속분쟁이 항소심에 돌입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임종효·최은정·오영상 고법판사)는 이날 김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절차가 끝나 공개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세 모녀 측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이에 대한 구 회장 측 반박도 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공개 변론에서는 상속 실무에 관여한 박장수 부사장과 재무관리팀 직원 박씨가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가 구 회장에게 경영재산을 승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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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도 준비·변론 오가며 장기 심리···새 주장·증거가 관건
파양은 지배구조 직접 영향 없어···김영식 지분 상속구도엔 차이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양어머니 김영식 여사·두 여동생 사이 2조원대 상속분쟁이 항소심에 돌입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쟁점이 공개되지 않았다.
1심에서도 비공개 준비절차와 공개 변론을 오가며 증거와 증인신문이 이뤄졌던 만큼 항소심의 실질적인 공방 역시 향후 공개 변론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임종효·최은정·오영상 고법판사)는 이날 김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약 50분간 진행된 이날 기일은 비공개로 열렸다.
세 모녀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각자 주장 요지를 설명했다"며 "원고 측에서는 1심과 다르게 판단돼야 하는 부분을 재판부에 소명했다"고 밝혔다. 세 모녀 측이 1심의 어떤 판단을 집중적으로 다투는지와 새로운 증거 제출 여부 등도 공개되지 않았다.
2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11월27일로 이날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1심도 준비절차와 변론이 반복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023년 7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 뒤 같은 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공개 변론기일을 진행해 하범종 ㈜LG 사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다시 변론준비절차로 전환해 증거와 추가 증인 채택 등을 장기간 논의했다.
2025년 9월 준비절차를 마친 뒤 11월부터 공개 변론을 재개해 박장수 LX판토스 부사장과 LG 재무관리팀 직원 박아무씨, 강유식 전 LG그룹 부회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지난해 12월 변론을 종결했다.
항소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증인신문 필요성 등을 결정하는 절차다. 준비절차가 끝나 공개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세 모녀 측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이에 대한 구 회장 측 반박도 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의 관건은 세 모녀 측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유효성과 기망·착오 여부에 대한 1심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내놓을 수 있느냐다.
1심은 상속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와 정보 전달 과정 등을 종합해 협의의 효력을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으려면 기존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거나 상속 합의 당시 세 모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새로운 자료 등을 제시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증인신문 여부도 관심사다. 1심에서 하 사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이 생전에 구 회장에게 경영 관련 재산을 승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를 기록한 유지 메모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두 차례 신문에서는 세 모녀가 상속재산 분할 과정과 구 선대회장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과 가족 간 녹취록도 공개됐다.
2025년 공개 변론에서는 상속 실무에 관여한 박장수 부사장과 재무관리팀 직원 박씨가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가 구 회장에게 경영재산을 승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마지막 변론에서는 강유식 전 부회장이 LG가에 경영 승계자를 중심으로 경영재산을 배분하는 내부 원칙이 존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반면 세 모녀 측이 지속적으로 증인신문을 요구했던 구 회장의 친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은 1심 법정에 서지 않았다. 구본능 회장은 구 선대회장 별세 이후 하 사장과 함께 고인의 금고 등을 확인한 인물로 세 모녀 측은 유지가 확인·전달된 과정을 밝히기 위해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항소심에서 구본능 회장을 비롯해 1심에서 신문되지 않은 인물에 대한 증인 신청이 다시 이뤄질지,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가 향후 심리의 변수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세 모녀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세 모녀가 LG 재무관리팀 등에 속아 협의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기망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일부 기망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세 모녀가 실제 재산 배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만큼 기망과 재산분할협의 사이 인과관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심 판단으로 구 회장의 ㈜LG 지분을 비롯한 기존 상속 결과도 그대로 유지됐다. 세 모녀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정상속 비율에 따른 재분할이 이뤄질 경우 구 회장의 지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돼 온 만큼, 소송은 가족 간 재산분쟁을 넘어 LG그룹 지배구조와 경영권 안정성 측면에서도 주목받았다.
항소심 시작 하루 전에는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소송 1심 결과도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3일 김 여사의 재판상 파양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구체적인 선고 이유도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가 파양 근거로 제시한 것은 민법 제905조 제2호와 제4호였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제2호는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제4호는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각각 재판상 파양 사유로 정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구 선대회장 별세 이후 발생한 일과 실제 모자관계 등을 근거로 두 사유에 모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는 선고 직후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양모와 양자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가능한 소송 방법을 찾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양 결과는 당장 ㈜LG 지분구조를 바꾸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지분 승계에는 의미가 있다. 김 여사는 현재 ㈜LG 지분 4.37%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1심 기각으로 김 여사와 구 회장의 법적 모자관계가 유지되는 만큼 별도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 등이 없고 현재 지분을 그대로 보유한다는 단순한 가정에서는 구 회장도 두 여동생과 함께 김 여사의 법정상속인이 된다.
현재 지분율을 기준으로 김 여사의 4.37%를 세 자녀가 균등하게 상속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각각 약 1.46%포인트를 물려받게 된다. 반대로 향후 파양이 인용돼 확정된다면 구 회장은 김 여사의 자녀로서 법정상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두 딸이 각각 약 2.19%포인트를 상속하는 구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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