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돌들고 노인 폭행하는 촉법소년 막던 60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노인을 우산과 돌 등으로 공격하던 10대 촉법소년을 제지하기 위해 나선 60대 남성이 도리어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4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60대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 30분께 용인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노인을 폭행하던 10대 B군을 목격해 중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B군과 몸싸움을 벌여 경찰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노인을 우산과 돌 등으로 공격하던 10대 촉법소년을 제지하기 위해 나선 60대 남성이 도리어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4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60대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 30분께 용인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노인을 폭행하던 10대 B군을 목격해 중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B군과 몸싸움을 벌여 경찰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노인 C씨를 폭행하던 B군은 양손에 우산과 돌을 들고 있었으며, 폭행으로 인해 C씨는 팔에 출혈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돌 등을 들고 달려드는 B군을 막는 과정에서 그의 머리채를 잡는 등 A씨가 B군을 폭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나, 수사 중인 만큼 양측의 혐의 성립 여부는 변동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중부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중재를 위해서임에도 불구, B군은 '자신이 촉법소년이고 너희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노인을 향해 욕설과 위협을 계속했다"며 "목격자의 신고로 도착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있으나, 송치 시 폭행 등으로 혐의는 변동될 수 있다"며 "B군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소년부 송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B군은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정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에 해당하는 연령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진규 기자
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