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과징금·고발·부처 조사까지..."플랫폼 중복규제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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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은 4일 오후 2시 푸른홀에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쿠팡을 둘러싼 각종 제재와 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플랫폼 규제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쿠팡을 둘러싼 논란을 개별 기업의 위법 여부가 아닌 현행 규제체계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과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은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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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검찰 고발·10여개 부처 조사...쿠팡 사례로 규제체계 점검
전문가들 "기업 행위보다 경쟁제한·소비자 피해 효과 따져야"
![[출처=자유기업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4/552778-MxRVZOo/20260904170843778mkru.png)
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은 4일 오후 2시 푸른홀에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쿠팡을 둘러싼 각종 제재와 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플랫폼 규제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쿠팡을 둘러싼 논란을 개별 기업의 위법 여부가 아닌 현행 규제체계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우대 관련 1400억원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6426억원 처분, 10여개 부처의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교수는 "마진율이 높은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곳에 배치하는 것은 오프라인 유통에서도 일반적인 영업 방식"이라며 "소비자 후생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근거 없이 행위 자체만으로 제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조사와 의결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권한 구조도 문제로 꼽았다. 재벌 규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가 미국 상장사인 쿠팡 Inc.의 이사회 의장에게까지 적용되는 것 역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대안으로는 규제의 판단 기준을 '행위'에서 '효과'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유럽연합(EU)식 사전지정제를 따르기보다 실제 경쟁제한성과 소비자 후생 감소 여부를 사후적으로 입증해 제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조사와 의결 조직을 분리하고 변호인 입회권과 비밀유지특권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폐지하고 2200여개에 달하는 경영자 형벌 조항도 과징금·행정벌과 민사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증 연구를 토대로 사전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 EU 27개국의 스타트업 투자 1034건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이후 신규 창업과 투자 규모가 줄었고, 유럽 서비스산업 매출은 0.05~0.6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애플의 수수료 인하 혜택도 86% 이상이 EU 역외 개발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지 교수는 플랫폼의 수수료와 가격, 검색 노출, 결제 등이 하나의 가격 구조를 이루는 만큼 특정 행위를 금지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돌아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전공 교수는 온라인플랫폼법이 금지하려는 4대 행위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사우대는 플랫폼의 협상력이 높은 경우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고, 끼워팔기 역시 저렴한 묶음상품 제공이나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양분하던 배달앱 시장에 쿠팡이츠가 진입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정 교수는 요기요 최저가보장제 사건의 대법원 무죄 확정과 네이버 사건의 파기환송 사례를 들어 경쟁제한 효과가 실제로 입증된 경우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플랫폼 시장의 경쟁 구조가 EU와 다른 만큼 EU 규제를 그대로 도입하는 데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겸 좋은규제시민포럼 공동대표는 규제의 목적을 국민 후생 증대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기업이나 사업모델 자체가 아닌 소비자와 시장에 발생하는 구체적인 위해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좋은 규제의 13대 조건' 가운데 국민순편익과 과학적 근거, 중복 방지, 최소침해, 혁신 촉진 등을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 알고리즘 규제는 자사우대 자체보다 소비자 기만이나 실질적인 경쟁 배제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봤다. 새벽배송 역시 배송시간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과로와 건강 위험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과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은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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