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앞에서 ‘아내 살해’ 30대 공무원, 신상공개 안 한다…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세 딸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무참하게 살해한 30대 공무원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남부경찰청 측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혼 소송 중에는 아이와 함께 A씨를 피해 거처를 옮겨 다녀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과 양육권 조정 등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5세 딸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무참하게 살해한 30대 공무원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대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심의 절차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살해당한 아내의 유가족 의사를 고려하고, 남아 있는 어린 자녀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심의위 자체를 열지 않기로 했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일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는 5세 딸 C양도 함께 있었는데,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고 유족 측은 전했다.
결혼 생활 당시 A씨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B씨는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혼 소송 중에는 아이와 함께 A씨를 피해 거처를 옮겨 다녀야 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B씨는 차량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기록을 지우는 등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혼 소장을 통해 주소가 노출됐고, 결국 A씨에게 살해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과 양육권 조정 등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한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날 발부됐다.
남소연 (nams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200채 쓸려갔는데 '멀쩡'…집주인이 밝힌 비밀
- 한동훈 "룸싸롱 동생 청탁이 의원 임무?"…송영길 직격
- "60만전자 전망" 역대급 실적에 추가 주주환원 기대
- "용혜인이 사장?"…주가 25%↓ 혜인, 반등하자 “사퇴했나”
- "코스피, 5% 금리 레드라인 넘지 않는다면 반등 여력 충분"
- 1200채 쓸려갔는데 '멀쩡'…집주인이 밝힌 비밀
- 美봉쇄에 이란 경제 질식…휘발유 바닥나고 물가 폭등
- 일방적 희생 안 돼 반도체 상생발전 요구한 광주시민들
- 갤럭시 사용자 '똥손' 탈출 비법은?…'인물 모드 3배줌'만 기억하세요
- 국민의힘, 용혜인·김승원 ‘쌍끌이 낙마' 총공세 [오늘의 여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