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쟁의권 박탈” 민주노총, 농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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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쟁의 범위 구체화' 지시로 고용노동부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하자 민주노총이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농성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지침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하고 노사 자치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용자 편향 지침"이라며 "7일부터 2주간 노동청 앞에서 지침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농성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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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쟁의 범위 구체화' 지시로 고용노동부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하자 민주노총이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농성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지침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하고 노사 자치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용자 편향 지침"이라며 "7일부터 2주간 노동청 앞에서 지침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농성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일 노동부가 발표한 시행지침에는 '영업이익 N% 성과급'과 같이 기업 이익과 연동된 경영성과급 요구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 투자,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 등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라는 이유로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지침은 노동위원회의 판단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무엇을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는 노사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가 근로조건 변동의 '가능성에 그치는 경우'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자의적으로 구분해 대규모 구조조정 국면에서 노동자의 대응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침이 노동조합의 성과급 요구 시 노동위원회가 요구안 변경을 권고하고, 불응 시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도록 하면서도 사용자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규정한 점은 노동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쟁의권을 박탈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홈플러스처럼 사모펀드에 매각되는 순간, 그것은 곧 노동조건의 악화"라며 "노조가 매각 과정에서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유지를 위해 계속 질의하고 교섭을 예고하며 매각 조건을 사전에 합의해야만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통폐합·지방 이전 계획을 언급하며 "200여 개 공공기관이 109개로 줄이는 과정에 노조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지침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소관 부처는 물론 개별 기관장과의 교섭에서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이 문제를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로 판단한다"며 "지침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는 메가특구의 노동권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서 전방위적인 노동 3권을 제약하려는 시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노동자에게 부당함을 알려 정부의 개악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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