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기소’ 내란특검-종합특검 30일 공문 전쟁 ③ “박정훈에게 맡기자”

조성식 전문위원 (조성식의 훅 대표기자) 2026. 9. 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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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조성현 대령을 기소하자,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국회의장에게 지난 한 달간(7.23~8.19) 조 대령 기소를 놓고 종합특검과 주고받은 공문 일체를 송부했다.

"조성현 대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내란특검께서 상세히 의견을 제시해 줬으나, 종합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 기일이 임박해 부득이 간략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점 양해 바란다. 의견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회신해 주기 바라며, 이에 대해 성실히 협의에 응하도록 하겠다. 만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대면 협의를 원한다면, 종합특검 역시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다."

내란특검은 "귀 특별검사가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내란특검을 비롯한 기존 수사기관이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처분을 번복할 새로운 사실관계가 없다"고 단정한 뒤 "종합특검법 제21조 제3항이 정한 '3대 특검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 반하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국방부와 국무회의의 공적심사와 처분을 존중하지 않은 채, 이를 번복해 조성현을 법정에 세울 어떠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조 대령 기소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상의 이유로 귀 특별검사의 회신 내용에 기 결정을 번복하고 조성현 대령을 공소제기할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제기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종합특검법 21조 3항에 따라 내란특검의 기 처분을 변경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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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조성현 대령을 기소하자,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국회의장에게 지난 한 달간(7.23~8.19) 조 대령 기소를 놓고 종합특검과 주고받은 공문 일체를 송부했다. 지난달 개정된 종합특검법에 따라 종합특검은 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는 사전에 3대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

국회에 보고된 조 대령 관련 공문 전체 분량은 A4 64쪽이다. 양측 사이에 오간 공문은 모두 9개다. 종합특검이 내란특검에 보낸 공문이 4개, 반대로 내란특검이 종합특검에 보낸 공문이 5개다. 내란특검은 조 대령 기소의 문제점을, 종합특검은 기소의 불가피성을 각자가 파악한 사실과 논리로 설파하고 있다.

특히 내란특검은 그간 공개되지 않은 국방부 공적조서 내용까지 끌어와 조 대령의 12.3 비상계엄 당일 행적을 자세히 기재하면서 입건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종합특검은 최종적으로 “조성현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기소 방침을 통보했다. 양측 공방이 담긴 공문 일체를 입수한 <뉴스타파>는 조 대령 기소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라는 점을 고려해 3회에 걸쳐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공문 7>

8월 11일 내란특검으로부터 장문의 의견서(공문 6)를 받은 종합특검은 14일 내란특검에 ‘조성현 관련 의견 제시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문서(공문 7)를 보낸다. A4 3쪽의 짧은 분량이다. 종합특검은 3가지 항목별로 내란특검 의견에 대응하되, 자체적으로 새로 조사한 진술조서(2026년 6~8월 작성)를 근거로 다른 결론을 내린다. 내란특검 의견에 대한 종합특검 판단을 ‘동의’와 ‘부동의’로 구분해 재정리했다.

1.국민·부대원 안전 우선 지시 관련(동의)

종합특검이 내란특검 의견 중 유일하게 동의를 나타낸 부분이다.

○ 내란특검: 조성현이 국회 출동 과정에서 국민과 부대원 안전을 우선하도록 지시했다.

● 종합특검: 조성현이 국회 출동과정에서 사령관 이진우 또는 참모장 조백인으로부터 ①시민 안전 ②민간인 충돌 우려 보고 ③방탄헬멧과 방탄복만 착용(진압봉 휴대) 지시를 받고 대대장에게 지시 사항을 하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내란특검 의견에 동의한다(2026. 7. 10. 종합특검 작성 조성현 피의자신문조서 1회 23쪽)”.

2. 국회 차단 불참 관련(부동의)

○ 내란특검: 조성현이 김의규(35특임대 3지역대장)로부터 이진우의 “국회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통제하라”는 명령을 보고 받고도 국회 차단을 지시한 사실 없어 경찰과 협조해서 국회 경계 내로 진입할 것만을 지시했다.

● 종합특검: ▲김의규가 조성현에게 사령관 이진우의 지시 사항을 보고하니, 조성현이 김의규에게 “어 그래” “정문에 있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들어가면 된다”고 말한 점(2026. 7. 1. 종합특검 작성 김의규 진술조서 17쪽) ▲김의규가 국회 정문에서 시민들의 제지로 국회에 출입하지 못한 상황을 보고받은 조성현이 “경찰 협조를 받아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점(2026. 7. 1. 종합특검 작성 김의규 진술조서 22~23쪽) 등을 고려해 내란특검과 다르게 판단함.

○ 내란특검: 조성현이 사령관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음이 없이 부하들로 하여금 인적이 한적한 곳으로 가 대기하도록 해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 종합특검: ▲김의규가 월담해 국회 경내로 들어간 뒤 조성현에게 “국회 출입구에 민간인들이 많아 민간인도 다치고, 우리도 다칠 것 같다, 국회 안으로 들어간다”고 보고하자 “뒤쪽이나 후문 쪽으로 찾아봐라”고 지시한 점(2026. 7. 1. 종합특검 작성 김의규 진술조서 24~26쪽) ▲김의규가 국회 경내에서 특전사와 민간인 등이 대치하며 몸싸움하는 장면 등을 목격하고 조성현에게 지속적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보고했으나, 임무수행 중단이나 국회 철수 지시를 하지 않고 단순히 “국회 안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점(2026. 7. 1. 종합특검 작성 김의규 진술조서 30쪽) 등을 고려해 조성현은 이진우의 지시 사항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려 했으나, 당시 국회의 여건상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김의규에게 일단 대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

“지시 거부로 보기 어렵다”

○ 내란특검: 조성현이 이진우로부터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부하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니다, 특전사령관님과 소통해 보십시오”라고 건의해 사실상 지시를 거부했다.

● 종합특검: ▲조성현이 이진우에게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작전이라고 했지,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지 않은 점 ▲이후 김의규에게 “국회의원과 특전사가 출입문으로 나오면 그 인원들을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민간인들 사이에서 통로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점(2026. 7. 1. 종합특검 작성 김의규 진술조서 30쪽) ▲35특임대대 후속부대에 국회 월담을 지시해 국회 비상계엄 해제가 가결된 이후인 2024. 12. 4. 01:05경 35특임대대 후속부대가 차량에서 내려 국회로 출발한 후 월담해 국회 경내로 들어간 점(2026. 8. 4. 종합특검 작성 한국인 진술조서 19쪽) ▲윤덕규(2특임대 2지역대장)에게 2024. 12. 4. 01:04경 “35특임대대가 국회 안에 들어가 있으니 접촉해봐라. 구체적인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사람을 다 끌어내야 된다. 국회로 투입하라”고 지시한 점(2026. 6. 29. 종합특검 작성 윤덕규 진술조서 16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실상 지시를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국회 의결 후 재집결 위한 집결 거부 관련(부동의)

○ 내란특검: 이진우의 “우리도 병력을 집합시켜라, 내가 가서 상황 설명하고 위로해 주겠다”는 지시를 받고도, 소속원들에게 재집결을 지시하지 않고 사령관에게 재집결 철회·부대복귀에 대한 보고 없이 제1경비단을 부대에 복귀시켰다.

● 종합특검: ▲임무가 불가능하다고 지속적으로 말했던 김의규에게는 부대에 복귀하고 나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지 않은 점(2026. 7. 1. 종합특검 작성 김의규 진술조서 39쪽 ▲윤덕규, 김석진(2특임대 1중대장)에게는 부대에서 차량 시동 걸어 놓고 대기하라고 한 점(2026. 6. 29. 종합특검 작성 윤덕규 진술조서 35쪽, 2026. 7. 6. 종합특검 작성 김석진 진술조서 20~21쪽) ▲김창학 군사경찰단장에게도 이진우의 집결 지시를 전달한 점 ▲박진우(35특임대장)에게 “사령관이 대기하라”고 했다며 “병력들이 대기할 수 있고 민간인 접촉이 덜한 곳이 있는지” 물었고, 이에 박진우가 이유를 묻자 “사령관님이 그리 하라고 했이다”라고 대답해 이에 박진우가 “여의도 공원 주차장이 민간인 접촉이 덜하고 부지가 넓다”고 보고하자 조성현이 “그쪽으로 이동하자”고 한 점(2026. 7. 6. 종합특검 작성 박진우 진술조서 43~44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회의 의결 이후 재정비를 위한 집결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지난 7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종합특검에 출석한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출처:연합)

4. 결론

“조성현 대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내란특검께서 상세히 의견을 제시해 줬으나, 종합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 기일이 임박해 부득이 간략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점 양해 바란다. 의견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회신해 주기 바라며, 이에 대해 성실히 협의에 응하도록 하겠다. 만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대면 협의를 원한다면, 종합특검 역시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다.”

<공문 8>

내란특검은 8월 18일 종합특검 의견을 재반박하는 회신(공문 8)을 보냈다. ‘조성현 공소 제기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 분량은 A4 18쪽이다.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공소 판단 맡기자”

내란특검은 “귀 특별검사가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내란특검을 비롯한 기존 수사기관이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처분을 번복할 새로운 사실관계가 없다”고 단정한 뒤 “종합특검법 제21조 제3항이 정한 ‘3대 특검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 반하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국방부와 국무회의의 공적심사와 처분을 존중하지 않은 채, 이를 번복해 조성현을 법정에 세울 어떠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조 대령 기소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아울러 “귀 특별검사는 국방부와 국무회의 심의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방부) 공적심사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공소 제기에 대한 판단을 맡기자”는 대안을 제시한다.

"조성현에 대한 사안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돼 공론의 장에 올라왔으므로 국방부도 재조사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내란죄를 수사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정훈 준장은 조사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장성급 장교다. 그 역시 조성현을 비롯한 15명과 함께 같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과정을 거쳤기에 (조성현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할 적임자라고 할 것이다.”

■ 항목별 검토 의견

-본 특별검사의 종전 의견은 조성현 대령의 개별 행위가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출동부터 국회 차단 미이행,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대한 대응, 서강대교에서의 병력 이동 중지, 국회 의결 후 부대복귀에 이르기까지 조성현 대령의 전체 행태와 그 결과,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 이미 이루어진 수사·처분 및 공적심사를 종합하면 별도로 공소제기해 형사처벌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귀 특별검사가 제시한 내용에는 종전 판단의 전제를 변경할 새로운 중요 사실이나 증거가 없다. 회신에서 인용한 2026. 6. 29, 7. 1, 7. 6, 8. 4.자 관련자 진술조서 역시 조성현 대령의 국회 출동·지시·대기·복귀 등 종전부터 확인돼 온 핵심 행태의 범위 안에 있다. 진술조서의 작성 시점이 새롭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기존 판단을 번복할 새로운 중요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국회 차단 불참'은 명시적 거부 문구의 유무가 아니라 수명 후 실제 행태로 명령의 이행 여부를 판단해야

-귀 특별검사는 김의규가 이진우 사령관의 “국회 출입 인원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보고하자, 조성현 대령이 “어 그래” “정문에 있는 경찰 협조를 받아 들어가면 된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조 대령이 국회 차단 지시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진우가 현장에 먼저 도착한 김의규에게 직접 차단 임무를 지시하고, 김의규가 그 내용을 조성현 대령에게 보고한 것은 지휘체계상 예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고받았기에 조 대령은 사령관의 차단 지시가 존재하고, 당시 그 지시가 철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조성현 대령이 예하부대에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명령을 명시적으로 하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경찰 협조를 받아 국회 경계 안으로 들어가라’는 취지의 언급은 병력 이동·진입 방법에 관한 지시일 수는 있어도, 사령관의 핵심 명령인 '국회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통제'하는 차단 임무를 재하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연속된 흐름 속에서 판단해야"

-김의규가 시민들과의 대치 등 현장 상황을 보고한 이후 조성현 대령은 국회 경계 출입문을 차단하거나 경찰과 함께 위력경계를 실시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적이 한적한 곳으로 이동해 대기하도록 하는 등 사령관의 차단명령과 다른 명령을 부하들에게 하달해,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수명한 부하들로 하여금 사령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거부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것이 논리와 합리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거부가 아니었다’고 평가하는 귀 특별검사의 논지는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와 서강대교 병력 이동 중지는 전체 시간적 흐름과 변경된 임무를 함께 봐야

-귀 특별검사는 조성현 대령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작전’이라고 했을 뿐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말하지 않은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명시적 거부만이 거부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상관의 지시를 부하들에게 하달하지 않고 즉시 재고를 요청해 결국 그 지시가 철회·변경되도록 한 일련의 행태는,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지시의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성현 대령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낼 의사가 있었음에도 독자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특전사의 진입 지원 등 특전사와 협업하는 임무를 구체화하는 조치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후 조치는 오히려 병력의 적극적 투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귀 특별검사는 01:04경 윤덕규에게 “국회에 들어간 35특임대와 접촉해보라” “구체적 임무는 국회 안 인원을 다 끌어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공소 제기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그 시점에는 이미 00:56경 이진우의 지시가 “수방사는 본청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외부에서 특전사를 지원하라”는 내용으로 변경된 뒤였다. 따라서 이미 철회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새로 이행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윤덕규가 임무를 묻자 조성현 대령이 국회에 출동한 군에 부여돼 있던 당시의 임무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와 합리에 부합한다.

-특히 조성현 대령의 01:04 첫 발언은 “끌어내라”가 아닌, 다른 지시가 하달돼 있던 국회 안 병력과 접촉하라는 것이었으며, 곧이어 윤덕규에게 국회 진입을 중지하고 서강대교 인근에서 대기하도록 재지시했고, 이후 부대로 복귀하도록 지시했다.

-결국 01:04경 발언의 의미는 통화 시 첫 지시 내용, 00:56경 임무 변경과 그 직후의 01:20경 국회 진입 중지, 01:47경 부대복귀까지 하나의 연속된 흐름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

▲국회 의결 후 ‘재집결’ 지시와 부대복귀는 양립 불가

-이진우는 계엄해제 의결 후 조성현에게 병력을 한곳에 집결시켜 놓으면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위로하겠다는 취지로 지시했다. 그런데 조성현은 이진우에게 위 지시의 철회나 부대복귀 등을 별도로 보고·요청하지 않은 채 01:47경 1경비단에 부대복귀를 지시했다.

-같은 시각 군사경찰단장에게는 자신의 복귀 지시 또는 계획을 지시할 의도를 숨기고 오히려 사령관의 재집결 지시를 전달하면서도 자신도 사령관의 여의도 내 재집결 지시를 따를 듯이 말했다. 통화내역에 의하면 같은 시각,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내에 군사경찰단장에게 말한 내용과 정반대의 지시를 소속원들에게 했다. 자신의 부대복귀 지시를 군사경찰단장에게 숨긴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조성현은 고급장교로서, 자신의 동료 지휘관 및 사령관을 기만한 사실이 드러날 수 있기에 이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 특별검사는 판단했다.

-“여의도 등 현장에서 병력을 집결시켜 놓으라”는 사령관의 명령과 “즉각 부대로 복귀하라”는 조성현 대령의 지시는 장소와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여의도 내 재집결 명령이 철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대로 복귀했다면, 그 자체로 사령관이 지시한 방식의 재집결은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02:20경 부대 복귀가 완료된 이후 차량에 탑승해 추가 지시를 기다리도록 한 사정만으로, 이미 이행되지 않은 국회가 있는 여의도의 ‘특전사가 집결하는 장소에 재집결’ 지시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일부 병력의 여의도 내 민간 접촉이 덜한 장소로의 이동 역시, 제1경비단 전체에 내려진 01:47경 부대복귀 지시와 의미를 달리하지 않는다. 개별 병력의 위치 조정에 관한 일부 진술만으로 재집결 지시가 1경비단 차원에서 이행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전체 병력운용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

지난 24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출처:연합)

“조성현 기소에 영향 끼치지 않아”

■ 최종 결론

-이상의 이유로 귀 특별검사의 회신 내용에 기 결정을 번복하고 조성현 대령을 공소제기할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제기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종합특검법 21조 3항에 따라 내란특검의 기 처분을 변경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이와 같음에도 불기소 처분하지 아니할 것이라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해 그에 기반해 국방부가 처리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면서, 신속한 회신을 요청한다.

-그럼에도 귀 특별검사가 공소제기 할 것을 계속 검토한다면, 기존 수사기관, 내란특검 및 국방부 공적심사의 판단과 달리 할 정도로 새로 확인된 중요 사실 또는 증거가 무엇인지, 그 자료가 종전 판단의 어떠한 사실적·법적 전제를 어떻게 변경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란다.

<공문 9>

8월 19일 종합특검이 ‘조성현 관련 의견 제시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란특검에 보냈다. 일종의 최후 통첩이었다. 이날 종합특검이 조 대령을 기소했기 때문이다.

“귀 기관에서 보내주신 의견 및 첨부 자료(국방부 공적심사 관련)를 검토한 결과, 첨부 자료에 기재된 ‘사실 확인결과/공적사항’은 조성현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은 2026. 8. 19.자로 조성현을 기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린다. 다만, 귀 기관에서 보낸 의견 및 첨부 자료는 조성현 사건 기록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협의에 응하여 주셔서 감사하다.”

조성현 대령 기소를 놓고 한 달 가까이 벌어진 공문 전쟁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조성현 주요 행위 기관별 기록 비교 (※데이터 : https://www.datawrapper.de/_/KEzMj/)

뉴스타파 조성식 전문위원 (조성식의 훅 대표기자) blueink@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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