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상인물 광고 표시 의무화 추진…공정위, 'AI 워싱' 감시 강화

최예지 2026. 9. 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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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소비자보호 학술대회 개최...거래·안전 법제 과제 논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쟁 당국이 광고에 등장하는 인공지능(AI) 가상인물의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이른바 'AI 워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피싱과 가짜 리뷰, 다크패턴 등 새로운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비자 신뢰와 AI혁신 포럼,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와 'AI 시대의 소비자보호와 소비자법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생성형 AI가 시장 거래 전반에 빠르게 자리 잡으며 소비자 편익이 높아지고 있지만 AI 기반의 정교한 피싱과 가짜 리뷰, 다크패턴 등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시장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을 통한 광고 속 AI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AI 위장(워싱)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도 AI와 디지털 전환을 최우선으로 두고 소비자 보호체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소비자법상 과제를 '거래'와 '안전'으로 나눠 논의했다.

'인공지능과 소비자거래' 세션에서는 AI 에이전트의 입법 방향과 소비자계약, AI 에이전트로 인한 사고와 책임, 전자상거래법상 쟁점 등이 다뤄졌다. '인공지능과 소비자안전' 세션에서는 위해정보 수집·활용을 통한 소비자 안전 통합관리와 온라인 플랫폼의 위해물품 확산 방지, AI 사용에 따른 소비자 안전 거버넌스, 의료 분야 생성형 AI와 소비자 보호 등이 논의됐다.

공정위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AI 시대에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학계와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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