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초기업노조 위원장 등 6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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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직원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최 위원장 등은 초기업노조 등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돼 총파업 가능성이 커진 지난 3월을 전후해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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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4/mk/20260904142702529palp.png)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삼성전자 직원 4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최 위원장 등은 초기업노조 등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돼 총파업 가능성이 커진 지난 3월을 전후해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업무 목적과 무관하게 시스템에 접속해 10만여 명이 넘는 임직원 명단을 확보한 뒤 이를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사내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 직원들의 부서명과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자료가 공유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소했다.
회사는 이후 A씨를 특정해 추가 고소하면서 A씨가 사내 업무 사이트에서 약 1시간 동안 2만여차례 접속해 직원 개인정보를 조회했으며, 이 과정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에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삼성전자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고소 내용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고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약 5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최 위원장과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별도로 송치된 삼성전자 직원 4명은 초기업노조 조합원으로, 다른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은 호기심으로 정보를 조회했을 뿐 별도의 명단을 만들거나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개인정보 대량 수집 혐의를 받는 2명과 사내 시스템 이상 접속으로 적발된 4명의 사건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별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5월 임금협상을 타결하면서 관련 민·형사상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이후에도 수사가 이어졌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20일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며 파업 사태를 봉합했다. 당시 노사는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민·형사 사건의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지만 경찰에 실제 고소 취하서가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최 위원장은 이번 송치와 관련해 쟁의 과정에서 직원 명단을 전달받아 업무 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관련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임금협상 타결 이후인 지난 5월 27일 회사가 선처를 요청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노사가 보안을 유지하면서 조합원 수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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