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주주보호'·'혁신금융' 시장규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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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 국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의 시장 규율을 보완하고 기업·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저평가 상장기업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업의 제도권 진입 과정에서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이 각각 추진되면서 '진입·전환 과정'을 정비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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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탈락 기업도 재도전 가능…실증 성과 인허가 심사 반영
주주 보호와 혁신 촉진 위한 자본시장·금융 규율 정비 잇따라

| 서울=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 국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의 시장 규율을 보완하고 기업·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저평가 상장기업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업의 제도권 진입 과정에서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이 각각 추진되면서 '진입·전환 과정'을 정비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주목된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M&A 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과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개매수의 경우 대상회사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절차를 거쳐 공개매수에 대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표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임의사항인 공개매수 의견표명을 일정한 경우 의무화해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관점에서 인수 조건과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주주 관련 공시도 강화한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에 관한 규정을 현행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서 '법인의 주주·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확대해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수제안 관련 정보가 주주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출구' 역시 입법 대상에 올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가 실증을 거쳐 정식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탈락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혁신금융사업자에 한해 1회, 6개월 범위에서 샌드박스 지정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법령 정비가 끝난 뒤 6개월 안에 인허가를 받아야 해 탈락 이후 요건을 보완하고 재심사를 받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허가 심사에서 실증 성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인허가를 심사할 때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사업자의 운영실적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금융위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무사고 운영기간, 이용자 확보 등 실제 시장에서의 실증 성과가 제도권 진입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두 법안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정보 비대칭'과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려는 데에 입법적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주주 보호'와 '혁신 촉진'이라는 각각의 입법 취지가 실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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