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접대' 지귀연 판사 재판행…"무리한 법 적용" 반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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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은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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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판사 측 "무리한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매우 유감"

(서울=뉴스1) 한수현 송송이 기자 =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은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술자리의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의 무리한 사실인정 및 법률 적용에 대해 당혹감을 금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쯤 변호사 A 씨와 B 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409만 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택시 탑승 기록 등을 바탕으로 지 부장판사가 주점에 4~5시간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지 부장판사는 관련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고,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관련 금융 자료 등을 통해 A 씨가 이 룸살롱에서 결제한 내역이 모두 6건인 점과 지 부장판사의 택시 이용 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들이 같은 장소에 모인 횟수를 두 차례로 특정했다.
다만 2024년 9월쯤 지 부장판사 등 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416만 원이 결제된 사건과 관련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1회 향응 액수가 100만 원 미만이라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부장검사는 "2024년 술자리의 경우에는 일행 5명이 있었는데, 금액이 416만 원가량이 나왔고, 이를 5로 나누면 (제공받은 향응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접대의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 부장판사 등의 금융계좌와 휴대전화 관련 압수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A 씨와 B 씨가 변호사인 점을 감안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가성은 재판에서 뇌물수수 죄의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건이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가 맡은 사건에는 이들 변호사의 수임 내역이 없는 등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만으로는 대가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의 기소에 대해 유감를 표했다.
지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지 부장판사는 두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나왔을 뿐"이라며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도 전혀 없던 자리였고, 이는 공수처 수사 결과에서도 명백히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설령 공수처 주장과 같이 지 부장판사가 끝까지 모임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법리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임 비용은 두 후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각자 계산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하나의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건 법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변호사 A·B 씨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법상 청탁금지법의 공여자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 직접 처분이 어려워 다른 기관에 고발 등의 방식으로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수처는 덧붙였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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