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전 귀가’ 지귀연 해명 뒤집는 수사 결과…공수처 “4~5시간 주점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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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술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변호사 2명한테 접대를 받았다는 주점에서 지 부장판사가 4~5시간가량 머문 것으로 파악했다.
공수처는 이날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지 부장판사의 택시 탑승 기록 등을 근거로 해당 주점에서 지 부장판사가 머문 시간은 4∼5시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주점에서 일행들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이들이 다른 일행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모인 추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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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술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변호사 2명한테 접대를 받았다는 주점에서 지 부장판사가 4~5시간가량 머문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술자리 시작 전 귀가했다는 취지의 지 부장판사 해명과 어긋나는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지난해 9월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판단과 달리,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김에 따라 대법원이 징계 절차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서울 강남구 소재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에게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날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지 부장판사의 택시 탑승 기록 등을 근거로 해당 주점에서 지 부장판사가 머문 시간은 4∼5시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법조계 후배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일행의 권유로 인근 주점에 들러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라며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 자리를 떠났다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공수처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술에 취해 잠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주점에서 일행들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이들이 다른 일행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모인 추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공수처는 2024년 9월에도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1인당 향응액이 83만원으로 100만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차 사례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라는 점에서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 여부를 수사했으나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이들의 수임 사건이 확인되지 않아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법 근무 중 (공여자인) 변호사 한 명이 수임한 1심 패소 사건을 항소심에서 승소 선고한 사례는 있으나, 접대 시점과는 10년이 지난 과거의 사례인 점 등을 종합했을 때 과거 직무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가 아니고 ‘관련 범죄’로 기소한 첫 사례”라며 “관련 범죄만 기소가 가능한지에 여러 논란이 있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관련 범죄만으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지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며 “두 후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각자 계산한 것인데 두 사람을 하나의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 결과는 지난해 9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내놓은 설명이나 지 부장판사 쪽 해명과 상당 부분 배치돼 향후 사실 관계와 법리 적용을 둘러싸고 팽팽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30일 지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그에 앞서 해당 감사결과를 심의한 법원 감사위원회는 같은달 26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게 해야 한다”고 윤리감사관실에 권고했다. 당시 윤리감사관실 결론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9일 2명의 변호사와 만나 횟집에서 1차 저녁 식사와 음주를 했고, 1차 음식값 15만5000원을 본인이 결제했다. 윤리감사관실은 2차 주점의 술값은 170만원으로 ㄱ변호사가 결제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409만원 상당이라고 밝힌 공수처 수사 결과와 크게 상반되는 내용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 부장판사 징계와 관련해 “윤감실은 무엇을 발표하는 곳이 아니라 관보 게재하는 걸로 결과를 얘기하기 때문에 (향후 일정은) 좀 지켜봐야 될 거 같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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