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70%' 서비스업, 생산성은 OECD 29위…15년 묵은 서발법 이번엔

여동준 기자 2026. 9. 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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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취업자 10명 중 7명이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9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처음 발의된 이후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 등에 막혀 15년간 표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둘러싼 과거 최대 쟁점은 법 제정이 의료 영리화나 의료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최근 여야 법안은 의료법·약사법·간호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5법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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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수지 적자 2010년 140억弗→작년 345억弗
여야 모두 의료 공공성 안전장치 담은 법안 발의
R&D·융복합·수출 지원…서비스산업 육성 기반 마련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상점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12.30.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우리나라 취업자 10명 중 7명이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9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처음 발의된 이후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 등에 막혀 15년간 표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최근 여야가 모두 보건·의료 관련 법률을 명시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내놓으면서 과거보다 입법 여건이 나아졌다는 평가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63.4%, 고용 비중은 70.7%다.

다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경제의 서비스화 정도는 여전히 낮다.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미국이 81.3%, 영국 80.1%, 일본 70.3%, 독일 69.2%로 모두 한국보다 높았다.

고용 비중도 미국 80.1%, 영국 83.2%, 일본 73.6%, 독일 75.3% 등으로 한국을 웃돌았다.

생산성과 대외 경쟁력에서도 약점이 드러났다.

국내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가운데 29위에 그쳤고 민간 서비스 연구개발(R&D) 비중도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2010년 140억 달러에서 2015년 146억 달러, 2020년 141억 달러를 기록한 뒤 지난해 345억 달러까지 확대됐다.

반면 서비스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다.

2023년 기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86으로 제조업 0.59보다 높았고 취업유발계수는 10.0으로 제조업 5.1의 약 두 배에 달했다. 서비스업의 생산성 개선이 성장뿐 아니라 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와 국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1년 12월 처음 정부안이 발의된 이후 입법 필요성과 적용 범위, 소관부처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도 여야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기본 틀을 만들고 금융과 R&D, 수출 등 지원 기반을 확충하는 게 골자다.

농업과 제조업, 건설업 등에는 각각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이 있지만 서비스산업에는 별도의 기본법이 없다.

특히 자율주행 배달로봇이나 조각투자, 콘텐츠와 유통의 결합, 가전 구독 등 여러 부처의 업무가 얽힌 융복합 서비스가 늘면서 기존 업종별 제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입법 논의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은 의료 공공성 문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둘러싼 과거 최대 쟁점은 법 제정이 의료 영리화나 의료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최근 여야 법안은 의료법·약사법·간호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5법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전략과 입법과제 세미나에서는 최초 정부안 발의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 모두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안이 제정되면 정부는 5년 단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재정경제부 장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도 설치해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한다.

융복합 신사업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갈등이 발생하면 이를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R&D와 융복합, 인력양성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현재 국가 R&D의 산업별 비중은 제조업이 55.5%인 데 비해 서비스업은 27.2%다.

데이터와 인적자원 등 서비스업의 핵심 자산은 금융기관 담보로 활용하기 어렵고 정부 R&D 역시 전통적인 제품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서비스 수출 확대도 과제다.

지난 10년간 세계 서비스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4.8%로 상품 교역 2.3%의 두 배를 웃돌았다. 원격 설계·엔지니어링과 AI 보안관제, 의료·학습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등 기술 발전으로 과거보다 교역 가능한 서비스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

다만 보건·의료 5법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의료데이터와 의료AI, 디지털헬스 등 산업과 의료의 경계에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미나에서는 "앞으로의 논의는 '서비스산업 발전이냐 의료 공공성이냐'라는 양자택일보다는 의료 공공성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5법 적용배제를 공공성과 산업 발전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평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제조업 중심 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성장·고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대상으로 서비스산업이 부상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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