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화생명, '바디드라이어·발마사지기' 시상 철회…'GA 1200%룰' 우회지원 선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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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이 이달 전략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예정했던 바디드라이어와 발마사지기 등 물품 시상을 돌연 철회했다.
지난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까지 1200%룰 적용이 확대되고 금융당국의 규제 우회행위 관리가 강화되면서 기존 영업 지원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한화생명의 이번 조치는 물품 시상 자체가 1200%룰 위반이라는 판단보다는 물품을 통한 지원이 규제 우회로 의심받을 가능성까지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존 시상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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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바디드라이어·발마사지기 시상 관련 행사 홍보물(왼쪽)과 취소 안내. [이미지=제보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4/552793-3X9zu64/20260904125840754rtqq.jpg)
한화생명이 이달 전략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예정했던 바디드라이어와 발마사지기 등 물품 시상을 돌연 철회했다.
지난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까지 1200%룰 적용이 확대되고 금융당국의 규제 우회행위 관리가 강화되면서 기존 영업 지원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4일 신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당초 GA를 대상으로 이달 바디드라이어와 발마사지기 등을 지급하는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바디드라이어는 종신보험을 포함해 보장월초 3만원 이상을 달성한 설계사를 대상으로 9월 1~6일 3개, 7~13일 2개, 14~20일 1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안내됐다. 중복 지급은 하지 않고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조건이었다.
발마사지기는 시그니처H통합보험과 실속가득H통합보험의 합산 월초 10만원 이상을 달성하면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기존에 안내했던 물품 시상을 전면 철회했다.
한화생명은 긴급공지를 통해 "2026년 7월 GA 1200%룰 시행에 따라 우회 지원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모든 물품 시상을 즉시 중단한다"며 "당월 기 안내했던 모든 물품시상은 불가피하게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혼선을 드려 죄송하며 회사 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인 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사과했다.
1200%룰은 보험계약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 적용됐지만 지난 7월부터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도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1200%룰 확대와 함께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자율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중대한 위규 사안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생명의 이번 조치는 물품 시상 자체가 1200%룰 위반이라는 판단보다는 물품을 통한 지원이 규제 우회로 의심받을 가능성까지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존 시상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아일보] 권이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