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책임’ 높였다…“최대 70% 배상”

김수연 기자 2026. 9.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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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에 따른 책임을 무겁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맹준영)는 지난달 31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건에서 공인중개사 쪽의 책임을 무겁게 판단, 각각 피해액의 60%,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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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법원 상징이 보이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에 따른 책임을 무겁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맹준영)는 지난달 31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건에서 공인중개사 쪽의 책임을 무겁게 판단, 각각 피해액의 60%,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 사건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건물 가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것이 문제가 됐다. 서울 관악구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던 원고는 이후 해당 건물에 대해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해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을 전부 잃었다. 이에 원고는 공인중개사 쪽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공인중개사 쪽의 책임 비율을 40%로 인정해 손해액 1억8000만원 중 7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책임 비율을 60%로 높여 1억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른 사건에서는 신탁등기가 된 서울 관악구의 한 관광호텔 건물 임대차 과정에서 소유자(수탁자)의 동의 관련 서류가 위조됐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차인에게 제공한 게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임차인인 원고는 대항력을 얻지 못해 전세보증금 1억20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 1심은 공인중개사 쪽 책임 비율을 70%로 인정했고,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해 8400만원의 배상액을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판결들은 전세계약 등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 대해 목적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 등에 관해 보다 높은 수준의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부담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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