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키운 공인중개사… 법원 “책임 60~70%”

김지수 기자 2026. 9. 4. 11: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서울중앙지법이 전세사기 피해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주의 및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각각 60%와 70%로 높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전세사기 사건에 관해 관련자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선고되고 있다"며 "거래 현실에서 전세사기는 여전히 다양한 수법과 형태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들은 전세계약 등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인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선관의무와 설명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약
- 서울중앙지법이 전세사기 피해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주의 및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각각 60%와 70%로 높게 인정했다.
-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높은 수준의 선관의무를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보증금 등 중요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신탁부동산 임대차에 필요한 동의서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맹준영 부장판사)는 8월 31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건에서 모두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두 사건 모두 공인중개사 측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선관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책임 비율을 각각 60%(2025나10457)와 70%(2026나1483)로 무겁게 인정했다.

첫 번째 사건(2025나10457)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다가구주택 임대차와 관련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보증금 등 중요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후 해당 주택의 경매절차가 진행됐는데 원고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해 전세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1심은 공인중개사 책임을 40%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60%로 높여 인정하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했다.

두 번째 사건(2026나1483)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관광호텔 건물의 임대차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신탁부동산의 임대차는 소유자(수탁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있어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신탁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소유자(수탁자)의 동의 서류가 위조됐음에도, 피고 공인중개사가 원고에게 위조된 서류를 그대로 제공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원고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해 전세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1심은 공인중개사 책임을 70%로 인정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유지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전세사기 사건에 관해 관련자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선고되고 있다"며 "거래 현실에서 전세사기는 여전히 다양한 수법과 형태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들은 전세계약 등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인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선관의무와 설명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 현실 및 향후 유사 사건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