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위·변조 주의"

오정인 기자 2026. 9. 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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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의 위·변조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완납증명서를 활용하는 모든 민관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위·변조된 완납증명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증명서 진위확인'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용역대금을 받기 위해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해 제출한 업체 대표에게 사문서 위조 협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완납증명서를 활용하는 민관 관계자는 공단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증명서 좌측 상단에 기재된 발급번호, 발급일자, 개인 또는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실제 발급 여부와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위·변조해 활용할 경우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에 해당하며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에 따라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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