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전 직원 모아 "투자기밀 유출 땐 형사처벌"

민경진 2026. 9. 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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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9월 03일 10:1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최근 전 직원을 한자리에 모아 투자기밀 유출에 대한 대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지난달 중순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약 한 시간 동안 정보보안과 기밀유출 관련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기금운용본부가 투자기밀 유출을 주제로 전 직원을 모아 대면교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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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준법·운용지원실 부장급 직접 교육
부동산실 정보유출 조사 와중 이례적 실시
투자업계도 촉각, 공익제보와 기밀유출 경계 쟁점
이 기사는 09월 03일 10:1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한경DB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최근 전 직원을 한자리에 모아 투자기밀 유출에 대한 대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공개 투자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면 내부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투자실을 둘러싼 정보유출 의혹을 조사하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전 직원 교육까지 하면서 내부통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지난달 중순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약 한 시간 동안 정보보안과 기밀유출 관련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감사실과 준법지원실, 운용지원실 부장급 간부가 차례로 나와 약 20분씩 교육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에서는 운용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외부에 전달할 경우 징계뿐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운용본부가 투자기밀 유출을 주제로 전 직원을 모아 대면교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측은 “내부 대면교육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기금운용본부 내부에서 불거진 투자정보 유출 의혹과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발단은 부동산투자실 수석급 운용역의 투자 의사결정을 문제 삼은 투서였다. 해당 운용역이 관여한 서울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TES)과 홍콩 타워535 등 일부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문제 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관련 의혹을 감사했지만 별다른 문제를 확인하지 못하고 종결했다. 이후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는 투서가 다시 접수되자 새 감사에 들어갔다.

문제는 투서에 투자 관련 의혹뿐 아니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 심의정보까지 담겼다는 점이다. TES 대체투자위원회 참석자와 소속·직책, 개별 위원의 찬반 및 발언 내용, 최고투자책임자(CIO)의 의사 표시 등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은 투서 내용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비공개 심의정보가 투서에 포함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국민연금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법은 공단 임직원과 전직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교육에서 형사처벌까지 거론된 배경이다.

투자업계도 이번 조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외 운용사와 공동투자를 진행하고 수많은 위탁운용사로부터 가격과 투자구조, 사업계획 등 민감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특히 대체투자는 인수가격과 협상 조건, 투자위원회 논의 내용 등 비공개 정보가 많아 정보 관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 실제 투자 과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민감한 투자정보가 외부로 흘러나온다는 인식이 생기면 글로벌 운용사도 정보 제공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기관 간 신뢰가 흔들리면 국민연금의 공동투자와 위탁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공개 투자정보가 제보에 활용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기밀유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적법한 부패신고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반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신고했다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공개 정보가 적법한 신고 과정에서 제출된 것인지, 제3자를 거쳐 투서에 포함된 것인지도 책임 여부를 가를 쟁점이다. 결국 이번 조사의 핵심은 민감한 투자정보가 어떤 경위로 투서에 담겼는지를 규명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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