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409만원 술접대' 받아 청탁금지법 기소…뇌물죄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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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수사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09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7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 처리 방향을 심의했고, 이후 법리 검토를 이어오다 사건 배당 473일 만인 이날 뇌물수수 등 나머지 혐의를 불기소하고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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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는 '재판 편의 청탁 단정 어려워' 불기소…수사 착수 473일만
![지귀연 부장판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4/yonhap/20260904103159948ehyp.jpg)
(과천=연합뉴스) 박재현 최윤선 기자 =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수사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09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의 관련성 및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체 술값을 3명으로 나눴을때 지 부장판사가 136만원 상당 접대를 받은 셈이 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한다.
공수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했으나,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법 민사합의부에서 근무할 당시 일행 변호사가 수임한 1심 패소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확인했지만, 접대 시점과 10년가량 차이가 나는 점과 사건의 소가 등을 고려하면 과거 직무에 대한 대가로도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주점에서 일행들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이들이 같은 장소에서 모인 2차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공수처는 2024년 9월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원 상당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1인당 향응액이 83만원으로 100만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2차 사례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 "지귀연 판사 유흥업소 접대 의혹" 사진 공개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4/yonhap/20260904103200125fblr.jpg)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지 부장판사는 의혹이 제기될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었다.
앞서 같은 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52일 만에 풀려났다.
의혹 제기 후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19일 고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후 법정에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주점에서 동석자 2명과 찍은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호출 기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주점 업주의 금융계좌와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업주와 참고인들을 설득해 금융거래 및 주점 방문·결제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아 확보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를 토대로 올해 4∼6월 지 부장판사와 향응 제공자 등을 소환 조사했다.
지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지난 7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 처리 방향을 심의했고, 이후 법리 검토를 이어오다 사건 배당 473일 만인 이날 뇌물수수 등 나머지 혐의를 불기소하고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계속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을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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