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음주운전 벌금 70만원 사과…윤상현 "'김승원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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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벌금 70만원은 공개되지 않고 벌금 100만원은 공개하는 제도는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음주운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직 윤리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액과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과 선거공보에서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김승원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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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과거 선거공보에 공개되지 않았던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른바 '김승원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이후 두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물 전과란에는 모두 '없음'으로 기재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등록할 때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경력만 전과기록으로 제출·공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의원은 오늘(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벌금 70만원은 공개되지 않고 벌금 100만원은 공개하는 제도는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음주운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직 윤리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액과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과 선거공보에서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김승원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썼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사과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ttyjeongan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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