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혹’ 성남 율동오토캠핑장 셀프 합법화 논란…성남시 “불확실성 해소 차원”

김태희 기자 2026. 9. 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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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조성한 율동오토캠핑장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분당구에 있는 율동오토캠핑장(자동차를 이용해 야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은 공원 내 불법 경작지로 방치돼 있던 야영장(8941㎡) 용지를 지난해 6월 축구장 크기의 4배 규모인 2만6734㎡로 늘려 96면 규모로 조성했다.

성남시는 이 시설이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시설(여가·휴양 기능)로 설치된 것으로 판단해 따로 야영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공원녹지법상 공원시설 내 야영장은 별도의 면적 제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경기도 특사경은 이 시설이 공원녹지법이 아닌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을 해야 하는 시설이라고 봤고, 성남시가 관련 법을 어겼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했다.

도 특사경은 공원시설이라도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곳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율동공원 캠핑장은 전체 면적(2만3000여㎡)이 같은 법에서 규종하고 있는 보전녹지지역 내 야영장 제한 기준(1만㎡ 미만)을 초과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도 특사경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남시가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추진해 ‘셀프 합법화’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성남시는 지난달 18일 율동공원 내 보전녹지지역 2만3615㎡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면 면적 제한 없이 야영장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즉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보전녹지지역 내 야영장 제한 기준 초과’ 문제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무단 형질 변경을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이 자체 사업의 위법성이 드러나자 규제를 직접 바꿔 해결하려 하면서 행정의 형평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사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남시가 해당 시설의 운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불법의 합법화’ 논란을 불러온 용도지역 변경을 즉각 중단하고,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와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부터 철저히 규명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변경은 ‘사후 합법화’가 아니라 법령 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라며 “공원녹지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공공시설과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기준의 적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성남시는 향후 시설을 명확한 법령과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동일한 해석상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 절차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사를 받자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현재 절차는 용도지역 변경을 확정한 처분이 아니라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라며 “수사를 회피하거나 그 결과를 전제로 용도지역 변경을 확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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