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율동캠핑장 미등록 운영 수사…시, 부지 용도변경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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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분당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고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율동공원 내 보전녹지지역에 미등록 오토캠핑장을 운영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 등으로 지난 6월 말부터 시 공무원들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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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분당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고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분당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4/yonhap/20260904070154708snzw.jpg)
4일 성남시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율동공원 내 보전녹지지역에 미등록 오토캠핑장을 운영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 등으로 지난 6월 말부터 시 공무원들을 수사 중이다.
도 특사경은 공원시설이라도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곳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율동공원 캠핑장은 전체 면적(2만3천여㎡)이 보전녹지지역 내 야영장 제한 기준(1만㎡ 미만)을 초과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면적 제한 없이 야영장업 등록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해당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정 절차에 착수하자, 지역 일각에서는 수사 진행 중에 위법 소지를 없애려는 '사후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는 적용 법률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시는 "율동캠핑장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설치된 공원시설"이라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내 야영장에 관광진흥법상 면적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용도지역 변경 추진에 대해서는 "법령 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보험보장 강화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행정 절차일 뿐 수사를 회피할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분당구 율동 124-2 일원에 조성된 이 캠핑장은 2만3천여㎡ 규모로 캠핑 구역 96면과 관리동, 취사장, 숲 놀이터, 반려견 놀이터 등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지난해 6월부터 운영돼왔다.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데크사이트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4/yonhap/20260904070154851gaae.jpg)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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