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버스노조 “16일부터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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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버스노조(위원장 박점곤)가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이 결렬되면 16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1일 서울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다른 지자체는 올해 5%대 임금인상에 합의했다"며 "서울시 버스 사업주들은 막대한 이윤과 배당금을 챙기면서도 서울시 눈치만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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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버스노조(위원장 박점곤)가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이 결렬되면 16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지부위원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3월부터 9차례에 걸쳐 2026년 임금협상을 이어온 서울시내버스 노사의 교섭은 지난달 28일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지난 1일 서울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달 9일과 15일 서울지노위 조정회의가 예정돼 있다. 2차 회의에서 조정이 볼발되면 이튿날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통상임금 산정기준이 쟁점이다. 노조는 지난 4월30일 대법원이 인정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176시간을 이행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사용자쪽에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변경하고 2025년 2월부터 소급하는 안을 비롯해 임금 동결과 상여금·명절수당 폐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진운수 등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 10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그 기준에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다른 지자체는 올해 5%대 임금인상에 합의했다"며 "서울시 버스 사업주들은 막대한 이윤과 배당금을 챙기면서도 서울시 눈치만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를 향해서도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채 시민의 혈세를 불필요한 이자와 손해배상금으로 축내는 배임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176시간으로 봤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사측은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이나 230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로 이미 176시간이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박점곤 위원장은 "대법원이 인정한 176시간 기준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정당한 권리이자 법리"라며 "사측이 합의 약속을 파기하고 실질임금 삭감을 도모하는 공작을 계속한다면 강력한 총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각 사업장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접수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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