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경 ‘세종 시대’… 공공기관 109개 줄인다

조중헌 2026. 9. 4.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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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와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상반기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다.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외교부·통일부·법무부·성평등부는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김 장관은 "산학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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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등 내년 상반기 이전

‘이전 제외’ 법 개정 통해 우선 이동
검찰·경찰청 청사 신축 이후 옮겨가

“외교부·통일부 2030년 이전 검토
금융위 제외 아냐… 4분기에 확정”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검찰(공소청·중수청)·경찰청 청사를 세종으로 옮기고 공공기관을 통폐합해 109개 줄이는 내용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 총리, 수어통역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홍윤기 기자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와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상반기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다.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로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경찰청도 세종 이전이 확정됐다. 세종을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기능이 중복되는 공공기관을 통폐합해 총 109개를 줄이는 ‘대수술’도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축”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내년 상반기 이전에 나선다. 신설되는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은 청사를 세종에 신축한 뒤 옮겨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 이전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경의 이전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청사를 새로 짓고 이전하려면 타당성 검토와 부지 선정, 예산 확보, 설계·공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해 빨라야 2030년쯤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외치 부처라는 이유로 서울에 남은 외교부와 통일부의 이전 로드맵도 처음 공개됐다. 윤 장관은 “외교부와 통일부는 2030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입주나 2033년 입법부 분원(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계 각국 외교관이 상주하는 대사관이 서울에 있는 만큼 외치 부처의 세종 이전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와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다. 사진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 연합뉴스

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하려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행법상 외교부·통일부·법무부·성평등부는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세종행이 유력하게 제기됐던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 장관은 “(금융위가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4분기에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도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이전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공기관 1차 이전은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이전을 위해 청사 신축 전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전 기관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배치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기관을 지역별로 나눠 주는 ‘선심성 배분’이 아니라 ‘5극 3특’ 성장엔진과 지역별 발전 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고려해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산학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비와 주거 안정 방안도 마련한다. 1차 이전 당시 2년간 월 20만원 수준으로 지급된 이주 수당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 수당을 2년간 최대 월 2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조기 이전 수당도 2년간 최대 월 50만원으로 신설한다.

김 장관은 “1차 이전보다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전 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전 과정에서 직원과 노조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유력한 이전 대상 기관으로 거론되는 3개 국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조는 금융 경쟁력 약화와 국가 경제 악영향 등을 이유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노조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 4분기 중 확정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 조중헌·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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