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기초연금 현행대로…소득하위 30%만 월 3만원 더 줘

이재효 기자 2026. 9. 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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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대상 기준을 바꾸려던 정부의 구상이 백지화됐다. 내년에도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서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는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아울러 기초연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직역연금(공무원·사학 연금 등) 수급자와 배우자는 내년부터 소득 하위 45% 이하(11만명)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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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대상 소득하위 70% 유지
하후상박서 상박 없이 하후만
하위 45%이하 부부감액 축소
클립아트코리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대상 기준을 바꾸려던 정부의 구상이 백지화됐다. 내년에도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서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는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가 3일 국회로 제출한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7000억원으로 11%(2조6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고령화로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심화하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자 현행 방식 유지로 물러섰다.

빈곤층에 연금을 더 주는 ‘하후(下厚)’ 차등 지급은 추진한다.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30% 이하인 노인(348만명)에게는 올해보다 3만원 많은 38만원을 매월 지급하며, 소득 하위 30% 초과∼45% 이하(174만명)에는 9000원 많은 35만9000원을 준다. 소득 하위 45% 초과∼70% 이하 지급액은 35만원으로 동결된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 제도를 손질해 소득이 하위 45% 이하(234만명)인 부부가구는 감액 비율이 10%로 축소된다. 소득이 하위 30% 이하인 부부가구의 경우 올해 56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았다. 내년 개편안이 확정되면 지급액은 늘고 부부감액은 축소돼 매월 68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초연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직역연금(공무원·사학 연금 등) 수급자와 배우자는 내년부터 소득 하위 45% 이하(11만명)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후 차등 지급, 부부감액, 직역연금 제도개선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완료해 내년 4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직역연금의 경우 수급자와 정보 연계가 필요해 내년 7월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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