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집단퇴정' 16일 檢징계위…"대검에 보고했다" 반발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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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두 명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6일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청구 사유는 크게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과 통상절차 회부 미신청 등 두 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 중요 사건인 만큼 수원지검 수사팀이 재판부 기피 신청 전 대검에 방침을 보고하고 승인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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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대검에 하루 전 미리 보고·법정서 통상절차 회부도 구두 신청"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yonhap/20260903201211199htrh.jpg)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두 명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6일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 기피 신청 전 대검 사전 보고 여부와 국민참여재판의 통상절차 회부 신청 여부 등이 징계위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6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지낸 검사 2명에 대한 징계 청구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두 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청구 사유는 크게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과 통상절차 회부 미신청 등 두 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 중요 사건인 만큼 수원지검 수사팀이 재판부 기피 신청 전 대검에 방침을 보고하고 승인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측은 수원지검이 기피 신청 방침과 진행 상황을 대검에 미리 보고했다며 사전 보고 의무를 어겼다는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사건을 심의한 대검 감찰위원회도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찰위는 검사들이 통상절차 회부 신청 없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점도 문제 삼았다.
당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만큼 검찰이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먼저 통상절차 회부를 신청해 일반 재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택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사 측은 당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상절차로 회부해달라고 구두로 신청했으며, 신청 취지와 사유가 공판 조서에도 기재됐다는 입장이다.
감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런 내용을 소명했지만, 법무부 감찰 담당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내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은 통상절차 회부를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도,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는 구술로 사유를 주장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yonhap/20260903201211364anaz.jpg)
수사팀 측은 통상절차 회부 신청이 기피 신청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 규정도 없다며 징계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퇴정 당시 수원지검 1차장검사로 수원지검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현아(33기) 대전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집단퇴정 전 대검에 보고 의무를 다 이행했다며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올렸다.
김 검사에 따르면 재판 전날인 지난해 11월 24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사건과 무관한 유력 정치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수원지검 1·2차장검사는 재판 상황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도 있겠다고 결정하고 이를 대검에 유선으로 보고했다.
1·2차장은 각각 주무부서 과장과 기획관에게 이튿날 재판에서 상황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결정했고, 이런 사실을 총장 대행과 주무부서장인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보고해달라는 당부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을 보고서로 보내겠다고 한 뒤 같은 날 오후 6시께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서도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이튿날인 지난해 11월 25일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자 검사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했다.
김 검사는 같은 날 오후 3시께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유선으로 '전날 주무부서 과장·기획관과 통화해 현재까지 상황 및 기피 신청 가능성을 모두 보고했고, 법정에서 기피신청을 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관례상 공판 업무는 '재판진행 경과보고' 등 사후 정보보고 형태로 하지 사전에 소송행위를 보고하지 않았다"며 "사전보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원지검은 재판기일 전날 오후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에 2차례 서면, 2차례 유선, 사후 1차례 유선, 1차례 서면(정보보고)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다가 처음 문제 삼았던 '집단행동으로 인한 법정 모독'은 정작 비위사실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변호사·법학교수 등 민간위원 5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심의를 시작하며, 징계 대상 검사는 출석해 서면이나 구두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징계 여부와 종류·수위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무혐의, 징계 사유는 있지만 처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불문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징계위가 견책을 의결하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이 처분을 집행한다. 해임·면직·정직·감봉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며, 징계 처분 사실은 관보에 게재된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 감찰위는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비위 사실을 인정했다.
정 전 장관은 감찰 대상 검사 4명 중 사직원을 제출한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검사에게는 장관 경고 처분을 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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