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출범 맞춰 도시계획·건축 규제 재정비 필요”

광주일보 2026. 9. 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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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지역 주택업계에서 광주의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 규제와 주택·도시계획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갑렬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남광주특별시회장은 "장기간 이어진 건설경기 침체와 상업시설 수요 감소 등 시장 상황은 크게 달라졌는데 과거에 만들어진 규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별 여건에 맞는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을 마련해 민간투자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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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상향·비주거 의무비율 완화 건의
임대보증 가입기준 지방 실정 맞게 개선해야…2년 추가 유예 요청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지역 주택업계에서 광주의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 규제와 주택·도시계획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지역 건설경기 침체와 상업시설 공실 증가 등으로 지역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과거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마련된 획일적인 용적률과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남광주특별시회는 3일 전남광주시 출범에 따른 주요 현안으로 상업지역 도시계획 규제 완화와 법인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업계는 “광주시가 상업지역의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도시계획조례를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지만 오히려 민간개발 위축과 사업성 저하를 초래하고 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상가시설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현재 10%인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용도 의무 비율을 폐지하거나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용적률을 올리고 상업지역 내 준주택과 생활숙박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용적률도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중심상업지역 600%, 일반상업지역 550%, 근린상업지역 500%를 적용하고 별도의 상세계획지침이 마련된 지역은 기존 지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업계는 현재와 같은 규제가 사업성을 떨어뜨려 민간 개발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업시설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일정 비율 이상의 비주거시설을 확보해야 하고 주거시설 용적률까지 제한되면서 개발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특히 임대주택 관련 규제를 지역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기준은 공시가격 적용비율이 기존 150%에서 145%로 낮아지고 전세가율 기준도 100%에서 90%로 강화되면서 사실상 공시가격의 130.5%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받고 있다. 2025년 1월 1일 이전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에는 강화된 기준 적용이 올해 7월 1일까지 유예됐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부담도 커졌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부채비율 90% 기준 적용을 2028년 6월 말까지 2년 추가 유예하고 지역별 주택 시장 여건을 반영해 지방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현행 145%에서 16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갑렬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남광주특별시회장은 “장기간 이어진 건설경기 침체와 상업시설 수요 감소 등 시장 상황은 크게 달라졌는데 과거에 만들어진 규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별 여건에 맞는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을 마련해 민간투자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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