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활동 연장·국정원 직무 확대' 법안 국회 통과(종합)

박재하 2026. 9. 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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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 9월 16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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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수해 의연금 갹출 안건 의결…821조원 예산안 보고도
혁신당, 與발의 국정원법·생계형적합업종법 당론 반대…"거수기 아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3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9.3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최주성 정연솔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 9월 16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인 국정원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에는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정보활동의 대상에 '국제·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다시금 허용하는 명백한 퇴행"이라며 "국회가 지금 할 일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공지를 내고 "'의심'되는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직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국정원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안에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무단 진입, 확장하는 경우 먼저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침탈과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우려된다"며 이를 반대한 것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통화에서 "앞으로 (민주당의) 거수기는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들 법안과 함께 사회취약계층이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 등에 대해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국가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인구감소 지역의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1인 창조기업 육성법 개정안과 대주주 등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이날 국회는 네팔 수해 구호기금을 위해 국회의원 9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하는 안건도 가결했다.

또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이날 본회의 법안 처리에 앞서 보고됐다.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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