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빗썸…신규·휴면 고객에 ‘年 13% BTC’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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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이 예치자산에 연 13% 상당의 비트코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고객이 보유 중인 코인 잔액을 따져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디지털X발 수수료 무료 경쟁이 업비트를 거쳐 빗썸까지 확산한 셈인데 업계에서는 내년 가상화폐 과세를 앞두고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이 한층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프로그램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일평균 보유자산을 기준으로 연 13% 상당의 비트코인이 매일 적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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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證 업은 디지털X와
‘한투證 주주’ 코인원 대결 속
국내 2위 거래소 빗썸도 가세
“코인 과세체계 미흡” 지적도

국내 2위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이 예치자산에 연 13% 상당의 비트코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고객이 보유 중인 코인 잔액을 따져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디지털X발 수수료 무료 경쟁이 업비트를 거쳐 빗썸까지 확산한 셈인데 업계에서는 내년 가상화폐 과세를 앞두고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이 한층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빗썸은 창립 13주년(2027년 1월 5일)을 맞아 신규 가입자나 올해 거래 이력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리워드 프로그램인 ‘플러스 클럽’을 4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프로그램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일평균 보유자산을 기준으로 연 13% 상당의 비트코인이 매일 적립된다. 혜택은 하루 1만 4000원, 월 42만 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원화 거래 고객 중 월 5000만 원 이상 누적 거래 시 대상이 된다. 앞서 빗썸 12주년 행사에서는 연 10%의 혜택을 제공했는데 올해는 그 폭을 키웠다. 디지털X와 코인원이 무료 수수료 정책을 발표한 데 따른 대응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빗썸의 한 관계자는 “창립 13주년을 맞아 고객 혜택 환원을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으로 시장 리더십과 이용자 혜택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거래소 간 경쟁에 불이 붙은 상태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분 20%를 인수한 코인원은 거래 수수료 무료에 이어 이달에는 코인원 신규 가입자에게 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코인원 앱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의 국내 주식거래 서비스(WTS) 이용 시 유관기관 비용을 포함해 수수료를 완전 면제해준다. 수수료 혜택은 1일 20억 원, 누적 최대 400억 원으로 설정했지만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파격적인 수준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을 등에 업은 디지털X와 한국투자증권이 주주로 있는 코인원이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물량 싸움을 통해 사실상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다. 가상화폐 업계의 관계자는 “대규모 물량전이 시작된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실제 디지털X는 지난달 24일부터 1년간 수수료 무료 정책을 내세우면서 선제공격에 나선 바 있다.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거래 고객 입장에서는 비용을 낮출 수 있어 좋지만 거래소 매출의 대부분이 수수료에서 나오는 구조여서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코인원과 디지털X의 영업수익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0%, 99.99%에 달한다. 업비트와 빗썸도 96~100%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1월부터 코인 과세가 예정돼 있어 당분간 이 같은 경쟁구도가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과세 시행 전에 최대한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필요가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가상화폐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등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이 공동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 체계와 준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채굴과 스테이킹(예치), 대여, 유동성공급(LP) 등 7개 거래 유형에 대한 소득 구분 마련이 필요하다”며 “가격 변동성이 크고 손익 실현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가상화폐의 특성을 고려하면 손실 이월 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취득가액 정보가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우 기자 wo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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