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합의한 기업만 손해’… 형평성 논란 부르는 N% 성과급 시행지침

윤희훈 기자 2026. 9. 3. 18: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N% 성과급'에 대해 정부는 3일 "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기업이 정부의 시행지침 발표를 계기로 기존 성과급 합의를 재조정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에 일정 비율을 연동한 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뉴스1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N% 성과급’에 대해 정부는 3일 “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노사가 기존에 체결한 성과급 자율합의안에 대해선 “준수 의무가 있다”고 했다. 기업이 정부의 시행지침 발표를 계기로 기존 성과급 합의를 재조정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일단 합의한 협약은 유효하며, 준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선 노동자를 배려해 먼저 협의에 나선 기업들만 성과급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의 특별경영성과급 합의는 2035년까지 10년간 유지된다. 반면 성과급 협상 불발로 지난 2일부터 순환 파업에 들어간 HD현대중공업은 새로운 교섭 국면을 맞게 됐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에 일정 비율을 연동한 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다.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 주주의 재산권 등 제3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둘째, 기업분할·매각·해외투자·AI 도입 등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다. 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한 노조의 간섭을 제한했다. 다만, 이러한 경영상의 결정으로 인해 파생되는 정리해고·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동이 구체적으로 수립·확인되는 경우엔 교섭 대상이 된다.

이날 발표한 시행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시행령·규칙은 아니다. 당장 지침 발표로 산업 현장의 노사 교섭 관행을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영계에서 “궁극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최은락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등의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실무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점에서,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던 노조의 운신 폭을 제약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HD현대중공업처럼 이미 쟁의 국면에 들어간 기업은 이번 지침을 근거로 사측의 협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노측에 불리한 해석이 나왔다는 점에서 양대노총이 시행지침 폐기를 목표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사회적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노동부의 시행지침 발표 후 양대노총은 지침 폐기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위가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으로 위법성을 다투겠다고 했고, 민주노총은 지침 폐기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성과급 합의를 마친 기업의 노동자와 이제 막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던 기업의 노동자 사이의 형평성 논란도 남아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노동자간의 형평성 문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행지침의 적용 문제 등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모법인 노란봉투법 개정 등 구속력 있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