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 쟁의 대상 제외했지만 배치전환 포함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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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3일 발표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 지침'에 대해 N% 성과급이 쟁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배치전환이 포함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도 "이번 시행 지침에서 예시로 제시한 바와 같이 공장 신설,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경우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은 물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며 "배치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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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대체로 긍정적이지만…노사 간 분쟁 불씨 여전"

(서울=뉴스1) 김진희 신현우 박종홍 기자 = 경제계가 3일 발표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 지침'에 대해 N% 성과급이 쟁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배치전환이 포함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쟁 불씨를 차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이른바 'N% 성과급' 요구를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의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또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을 비롯해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자동화 설비 도입 등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 역시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신설 공장으로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근무지·직무 등 변동), 근무 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에 따른 지원 등은 쟁의 대상으로 명시했다.
경제계 "교섭·파업 기준 분명해졌지만…제도 보완 이뤄져야"
경제계는 이번 지침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다소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먼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경영성과급,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며 "경영계는 법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혼란이 해소되고 기업의 신규 투자나 공장신설이 노사 간 분쟁으로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노사가 무엇을 반드시 교섭해야 하고 무엇을 놓고 파업할 수 있는지, 이번 지침이 그 기준을 분명히 한 것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회사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는 파업 등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리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기업 실적에 연동된 성과급이나 투자·신기술 도입과 같은 경영상 결정이 노사 간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님을 밝힌 점은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치전환' 쟁의 대상에…광주 반도체 투자 '차질' 우려
하지만 사업 경영상 결정이 쟁의행위 대상에 일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공장 신설, AI 등 신기술 도입과 같은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수반되는 인력배치 등을 교섭 대상으로 열어둔 부분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유연한 대응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역시 "공장을 새로 짓거나 옮기고, 사업을 팔거나 신기술을 들이는 결정은 직원 배치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준을 넓게 적용하면 투자와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기준이 실제 노사분쟁에서도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총도 "이번 시행 지침에서 예시로 제시한 바와 같이 공장 신설,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경우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은 물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며 "배치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근로자의 임금·복지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의무적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며 "지침에서 경영성과급은 그 종류와 법적 성격이 일률적이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경영성과급이 어떤 경우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밝히지 않아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 기준 모호함 여전…노사 간 분쟁 가능성 해소되진 않아"
국내 주요 기업 역시 이번 정부 지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노사 간 분쟁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행 지침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모호했던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적용 과정에서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어 노사 간 분쟁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일관된 기준 적용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의 투자와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새 지침은 기본적으로 교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회사가 상황을 풀어가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침이)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노조가 정부에 반대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요구하기에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N% 성과급 대신 이에 상응하는 '정액'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 같다"며 "요청하는 내용이 달라질 뿐 노조의 쟁의행위를 막을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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