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투자 배치전환 쟁의 리스크 여전…경영계 "법으로 명확히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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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당장 인력 재배치가 노사 분쟁 대상은 아니라는 내용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한 시행지침을 내놨지만 경영계의 불만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3일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을 두고 경영계에선 실제 신규 투자 실행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 재배치까지 분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존해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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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종국적으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쟁의 정의규정을 개정해 공장 신설과 이로 인한 배치전환 등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가 당장 인력 재배치가 노사 분쟁 대상은 아니라는 내용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한 시행지침을 내놨지만 경영계의 불만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강제성이 옅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 기조가 변할 여지가 있어 투자 실행에 필수적인 인력 재배치가 노사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선 숙련인력 배치가 늦어질 경우 신규 공장 가동과 투자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경영계에선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불확실성 여전, 법적기준으로 정해야"
3일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을 두고 경영계에선 실제 신규 투자 실행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 재배치까지 분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존해있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은 신규 공장이나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기존 숙련인력의 재배치가 불가피한 만큼, 배치 전환을 둘러싼 교섭이 장기화되면 투자 일정이나 생산 개시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와 같은 대규모 투자는 인력 재배치 계획의 구체화 없이는 실행 자체가 어렵다"며 "인력 재배치는 투자의 부차적인 업무가 아니라 투자 실행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실제 삼성전자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을 두고도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지난 7월 인력 재배치 등을 이유로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관련 사안을 내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영계에선 이러한 지침만으로는 불확실성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행령과 같은 보다 명시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메가프로젝트나 적기의 사업 재편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에선 '불확실성'이 실질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향후 지침 적용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시행령 등 보다 명시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불안한 보완 속에 만일에라도 공장 신설 자체와 별개로 숙련 인력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경우 공장 정상 가동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산업만 해도 신규 생산 라인을 가동하는 초기 단계에서 기존 사업장의 숙련 엔지니어를 투입해 공정을 안정화하고 수율을 끌어올리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성과급 보완도 필요, 구체적 기준 없다
경영성과급을 둘러싼 기준에도 경영계는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가 기업이익에 연동되는 경영성과급은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경영계에서는 이익 연동 여부만으로 교섭 대상을 구분할 경우 노조가 정액 지급 등으로 요구 방식을 바꿔 과도한 성과급을 교섭 의제로 삼을 여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의 지침대로라면 예를 들어 노조가 기업이익과 무관하게 경영성과급 7억원을 요구하면 교섭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행정지침을 통해 노조가 요구의 근거나 표현만 바꿔 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우회로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업이익 연동만 피하면 일정금액 요구 등 다른 방식으로 과도한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쟁의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경총은 "경영성과급이 어떤 경우에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박소현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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