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당원권 2년 징계, 법원 판단 받겠다…금주 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상재 기자 2026. 9. 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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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통해 충분히 입증됐는지,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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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금주 내 신청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통해 충분히 입증됐는지,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나아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징계 사유와 비교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추었는지도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받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한 권리 제한을 수반하는 징계일수록 그 근거와 절차, 처분의 상당성이 더욱 엄격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사실은 사실대로, 증거는 증거대로, 절차는 절차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받겠다"며 "그것이 이번 징계에 대해 제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당원권 정지 2년이 유지될 경우 진 의원의 정치적 활동은 물론 차기 총선 출마에도 제동이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징계의 효력이 해소되거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을 통해 징계 효력이 정지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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