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자로 운영 중단된 올파포 게스트하우스 객실, 보수공사 세대에 임시 제공… 입대의 보고는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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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하자로 운영이 중단돼 있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게스트하우스가 현대건설의 요청으로 하자보수 공사 세대에 두 달 가까이 임시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올림픽파크포레온 생활지원센터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단지 내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3503호는 지난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자보수 대상 세대의 임시 숙소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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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보고·계약서 없이 사용 승인
현대건설, 이용료 약 1400만원 부담

시공 하자로 운영이 중단돼 있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게스트하우스가 현대건설의 요청으로 하자보수 공사 세대에 두 달 가까이 임시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자대표회의 보고나 별도 계약 없이 커뮤니티센터장이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올림픽파크포레온 생활지원센터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단지 내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3503호는 지난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자보수 대상 세대의 임시 숙소로 사용됐다.
해당 객실은 입주민만 예약할 수 있는 스위트룸으로, 1박 이용료는 25만원이다. 스파를 이용하면 5만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 현대건설은 객실 이용료 등 약 14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 사실은 최근 단지 내 입주민 소통방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알려졌다. 한 입주민은 “하자와 층간소음 민원으로 일반 입주민도 이용하지 못한 객실을 누구의 승인으로 특정인에게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관리주체에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올림픽파크포레온 생활지원센터는 지난 7월 말 게스트하우스 3502호와 3503호의 예약을 차단했다고 공지했다. 3502호는 지난해 11월부터, 3503호는 올해 5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생활지원센터는 당시 “객실 투숙객이 바뀔 때마다 아래층 세대에서 층간소음과 스파 공간의 울림, 배관소음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했다”며 “부득이하게 일부 객실의 운영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3503호에는 공지가 나오기 전인 지난 7월 7일부터 하자보수 대상 세대가 머물고 있었다. 일반 입주민에게는 소음 문제로 예약을 막아둔 객실이 특정 세대의 임시 숙소로 두 달 가까이 사용된 것이다.
스카이 게스트하우스는 302동과 304동 최상층인 35층에 총 8실이 배치돼 있다. 올림픽공원을 내려다볼 수 있어 입주민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시설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단지 커뮤니티시설인 ‘클럽포레온’의 커뮤니티센터장은 지난 2일 사과문을 내고 객실 제공 경위를 공개했다.
센터장 설명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7월 한 세대의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벽체와 바닥 등을 전면 철거했다. 공사 기간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진 입주민을 위해 단지내 게스트하우스 이용을 요청했다.
센터장은 “당시 이용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객실이 부족해 원칙적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현대건설이 운영 중단 상태인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재차 요청했다”며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3503호를 이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게스트하우스 이용료 수입이 발생하고 여름철 커뮤니티시설 관리비 절감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센터장은 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판단과 조치가 게스트하우스 운영 규정과 적정한 절차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입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와 협의 없이 진행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현대건설은 게스트하우스 이용료 약 1400만원을 15일까지 전액 납부할 예정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커뮤니티센터장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객실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입대의 회장과 커뮤니티 이사 모두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통상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 때 작성하는 신청서와 이용료 관련 계약서도 없이 모든 과정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 유감을 표한다”며 “관련 서류와 승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현대건설은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했으며 이용료도 전액 부담한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외부에 대체숙소를 구하지 못하여 해당 입주민에게 단지 내 게스트하우스 이용을 제안했다”며 “커뮤니티센터 측에 게스트하우스 이용을 문의했고, 운영이 중단된 객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사안”이라며 “게스트하우스 사용 비용은 전액 당사가 부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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