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폐기물소각장 건립 다시 법정으로…업체 허가취소 불복 소송

윤관식 2026. 9. 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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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가 고형폐기물연료(SRF) 소각장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사업자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다시 시작됐다.

3일 김천시에 따르면 SRF 소각장 건립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시행업체인 창신이앤아이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시 시행업체인 창신이앤이가 김천시 신음동에 SRF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며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했으나, 김천시는 개정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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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년 내 공사 미착수" 이유로 지난 7월 건축허가 취소
경북 김천시청 [김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경북 김천시가 고형폐기물연료(SRF) 소각장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사업자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다시 시작됐다.

3일 김천시에 따르면 SRF 소각장 건립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시행업체인 창신이앤아이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SRF 소각장은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비닐 등) 등을 고체 칩으로 만들어 소각, 스팀을 생산해 기업에 공급하는 것이다.

SRF 소각장 건립 갈등은 2019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시행업체인 창신이앤이가 김천시 신음동에 SRF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며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했으나, 김천시는 개정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불허했다.

이에 창신이앤이는 2017년 증축 허가 당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시설이므로 개정 조례를 적용해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 김천시는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승소했다가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당시 대법원은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천시는 2024년 건축 변경 허가서를 내줬지만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지난 7월 건축허가를 최종 취소했다.

창신이앤이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대구지법에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최종 취소했지만, 해당 업체가 일부 토지 굴착을 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천시와 김천시의회, 시민단체는 고형폐기물 소각시설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돼 유해 물질이 배출된다는 이유로 5가구 이상 집단취락, 학교, 병원 등에서 1천m 안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도시계획 조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SRF 소각장 건립에 대해 계속 반발해 왔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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