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동공원 캠핑장 적법성 공방…성남시 “공원시설” vs 시민단체 “관광진흥법 적용”

이강철 기자 2026. 9. 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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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추진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법 적용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는 해당 캠핑장이 민간 야영장과 달리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로 설치된 만큼 보전녹지지역의 민간야영장에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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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동공원 오토캠핑장 자료 사진
성남시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추진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법 적용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는 해당 캠핑장이 민간 야영장과 달리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로 설치된 만큼 보전녹지지역의 민간야영장에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시민단체는 공원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등록기준을 피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3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이 부지를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율동캠핑장은 약 2만3천615㎡ 규모로, 신상진 성남시장의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다. 

문제는 율동캠핑장이 도시공원법상 공원시설이라는 이유로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등록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부다. 

시민단체는 관광진흥법상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야영장의 경우 전체 면적이 1만㎡ 미만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들어 율동캠핑장이 관련 기준을 초과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특사경이 율동캠핑장의 미등록 야영장 운영 의혹을 수사하면서 논란은 단순한 용도지역 문제를 넘어 캠핑장 설치·운영 자체의 적법성 문제로 번졌다.

시는 이에 대해 율동캠핑장은 도시공원 관련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인 만큼 일반 민간야영장과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또 캠핑장 규모가 커 안전보험 가입 등의 어려움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원시설로, 보전녹지지역에 개별적으로 설치되는 민간야영장과는 법적 성격과 행정절차에 차이가 있다"며 "관련 법령의 적용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공원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관광진흥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시의 해석에 문제를 제기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시민연대의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야영장이라 하더라도 관광객에게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시설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지만, 공원녹지법에 별도의 야영장 설치기준이 없다면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와함께 시민단체는 감사원의 과거 대구 남구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감사원은 처분요구서를 통해 도시공원 내 캠핑장이라도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담당 업체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해당 사례는 캠핑시설의 형태와 건축 관련 절차 등 율동캠핑장과 다른 사실관계가 있었던 만큼,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시민연대는 "관광진흥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면서 동시에 야영장 등록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용도지역 변경에 앞서 해당 기준에 맞도록 야영장 면적을 조정하는 게 우선이고, 법령 검토와 행정절차가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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