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공장 신설 따른 배치전환, 노동쟁의 대상서 제외해야"(종합)

홍규빈 2026. 9. 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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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시행지침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배치전환 등 노동쟁의 대상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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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경영권 과도하게 제한…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차질 우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홍규빈 기자 = 경영계가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시행지침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배치전환 등 노동쟁의 대상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시행지침안에서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이 그 결정 자체만으로는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도 공장 신설·이전으로 인해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공지능(AI)·신기술 도입 결정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경총은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은 물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장 신설과 이로 인한 배치전환 등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기업투자, 공장·설비의 신설·증설 등에 따른 배치전환은 그 목적과 내용이 기존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축소·재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거나 확대된 생산조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구성·배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장 신설 등 투자 자체가 결정돼도 인력배치에 대한 단체교섭이 지연되거나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면서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 작업방식 변경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경영권 행사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인력의 신속하고 유연한 투입이 필수적인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에 노사 간 분쟁으로 공장 신설, 신기술 도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따른 배치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성과급과 관련해선 "판례에서 임금으로 인정한 유형의 요건을 지침에 기재해 경영성과급이 의무적 교섭대상이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메가 프로젝트나 적기의 사업 재편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에서는 절차적 불확실성이 실질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보완이 이뤄지길 바라며 시행령 등 보다 명시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은락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기업 현장에서는 투자와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면서 "이번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bin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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