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이 빚은 언제 졸업하려나···‘취업 후 학자금 대출’ 6만명 874억 체납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의무상환 대상이 됐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한 체납자가 올해 7월 기준 6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체납한 학자금 대출액도 900억원에 육박했다. 체납 인원과 금액 모두 최근 7년간 꾸준히 증가하면서 청년층의 학자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은 6만699명, 체납액은 873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인원은 3119명(5.4%), 금액은 60억3900만원(7.4%) 늘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졸업 이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체납 인원은 2020년 3만6236명에서 2021년 3만9345명, 2022년 4만4216명, 2023년 5만1116명, 2024년 5만4241명, 2025년 5만7580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만 집계됐지만 이미 6만명을 넘어섰다.
누적 체납액 역시 2020년 426억5100만원에서 2021년 481억1500만원, 2022년 551억9000만원, 2023년 661억4500만원, 2024년 740억3400만원, 2025년 813억1200만원으로 계속 늘었다. 체납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년 대비 10%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9.8% 늘었다.
상환 유예를 받은 사람도 올해 7월 기준 9355명에 달했다. 유예 금액은 161억5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실직·폐업·육아휴직·재난 피해 등으로 상환을 유예받은 사람은 7655명(126억2100만원),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어서 유예받은 사람은 1700명(35억2900만원)이었다.
소득이 발생해 의무 상환 대상이 됐다가 소득 감소 등의 이유로 의무 상환에서 제외된 경우는 지난해 기준 11만51명에 달했다. 2020년 6만9100명에서 2021년 10만7230명으로 증가한 뒤 매해 10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문 의원은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이 크게 늘었고, 증가 속도도 상당하다”며 “소득이 낮아 상환을 못 하는 청년들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상환 유예·감면 기준을 손보고, 취업·소득 지원 대책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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