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선대회장 배우자, 양아들 구광모 회장 파양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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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인 김 여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4년 11월, 김 여사는 구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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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인 김 여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법정에서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구 회장은 구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과거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 선대회장이 장자 승계라는 그룹 전통에 따라 2004년 조카였던 구 회장을 양자로 입적했다. 이후 2018년 구 선대회장이 별세하면서 구 회장은 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받아 최대주주에 올랐고, 그룹 경영권을 승계했다.
그러나 2023년 2월 김 여사와 친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 모녀는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 비율에 맞춰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다. 이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4년 11월, 김 여사는 구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김 여사 측은 민법 제905조 2호(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을 근거로 들며 사실상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상속 분쟁에 이어 파양 소송에서도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상속회복 청구 소송 1심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구 회장 측의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날 선고를 듣기 위해 직접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여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세 모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 2심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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