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수사 한 달 뒤 사라진다… 37년 국제공조·통제배달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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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0명 안팎의 마약류 사범을 직접 수사해 온 검찰의 마약 수사 체계가 다음 달부터 크게 바뀐다.
통제배달은 세관에서 마약류를 적발했을 때 이를 즉시 압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배송되는 것처럼 이동시킨 뒤, 물건을 넘겨받는 수거책이나 유통책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수사 기법이다.
법무부는 통제배달을 비롯한 마약 수사 관련 후속 제도에 대해 "새 형사사법 체계와 관련한 세부 제도를 정비 중인 단계여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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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중수청·경찰이 마약 수사 전담
수사 공백 최소화·제도 정비 등 후속 과제 남아
매년 1000명 안팎의 마약류 사범을 직접 수사해 온 검찰의 마약 수사 체계가 다음 달부터 크게 바뀐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다. 앞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이 마약 수사를 맡게 된다.
법조계에선 37년간 검찰이 구축해 온 국제 공조망과 해외 정보망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관에서 적발한 마약을 추적하는 ‘통제배달’ 수사에서도 기관 간 협의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2021~2025년 5년간 직접 인지해 단속한 마약류 사범은 4823명이다. 이 가운데 1209명이 구속됐다. 지난해에는 977명을 직접 인지해 단속했으며, 이 중 509명(52.1%)이 밀조·밀수·밀매 등 공급 사범이었다. 검찰의 마약 수사가 단순 투약자 적발을 넘어 국내외 공급망을 추적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의미다.
◇37년 국제 마약 공조망 공백 우려
가장 큰 우려는 국제 공조와 해외 정보망이다. 검찰은 1989년 대검 마약과를 만든 뒤 이듬해부터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하며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해 왔다. 올해도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ADLOMICO에 29개국 마약류 수사 당국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2012년에는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를 창설해 아세안 국가들과 마약 범죄 정보를 공유해 왔다. 태국·베트남 등 주요 마약 발송국 사법기관에 검찰 수사관을 파견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대검은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37년간 구축한 국제 협력 채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수사권을 갖게 될 중수청이 기존 네트워크와 정보를 얼마나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대검 마약과장 출신 천기홍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수십 년간 구축한 국제 협력망뿐 아니라 양질의 정보를 확보해 수사로 연결해 온 노하우까지 단기간에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이전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마약 수사의 ‘속도전’ 통제배달도 변수
통제배달 수사도 변수다. 통제배달은 세관에서 마약류를 적발했을 때 이를 즉시 압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배송되는 것처럼 이동시킨 뒤, 물건을 넘겨받는 수거책이나 유통책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수사 기법이다.
현행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은 검사가 세관에 마약류 의심 물품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직접 마약 수사를 맡아 세관에서 마약류가 발견되면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지면 마약 수사의 주체와 세관 특사경의 역할이 분리된다. 세관이 마약류를 발견한 뒤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영장 청구 등 후속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기관 간 협의가 추가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통제배달은 속도가 관건”이라며 “기관 간 협의와 영장 청구 절차가 늘어나 수사가 지연되면 마약 조직이 눈치채고 달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는 중수청, 반입 요청은 검사?… 권한·책임 논란
통제배달의 법적 책임 주체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과제다. 10월부터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수사 책임이 사라지는 만큼, 수사 주체가 아닌 검사가 현행법상 반입 요청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성일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검사가 반입 요청권을 계속 행사하면 수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해 적법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반입 요청권을 검사의 수사권이 아니라 강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능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천 변호사는 “반입 요청권은 영장에 준하는 절차”라며 “검사가 수사 주체가 아니더라도 영장 청구와 같은 적법성 통제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통제배달을 비롯한 마약 수사 관련 후속 제도에 대해 “새 형사사법 체계와 관련한 세부 제도를 정비 중인 단계여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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