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코로나 치료제 신속처리 요청은 공익 민원…불법 청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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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탁이 아닌,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공익적 고충민원 단순 전달"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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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금품·접대받은 사실 없어…검찰도 불기소”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준비단은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검찰도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임상시험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요청만으로는 불법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는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과정에서도 이례적인 규정이나 매뉴얼 위반은 없었으며, 담당 직원 7명 역시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의 별도 지시나 특별보고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실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초선 의원이던 2021년 한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받은 뒤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같은 취지의 연락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던 대학교수 강모씨는 2021년 10월 6일 정치권 인맥을 가진 사업가 양모씨에게 임상시험 승인이 늦어지는 데 대한 걱정을 전달했다.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치료제 관련 자료와 함께 “식약처 담당 과에서 업무를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김 후보자는 “오케”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같은 달 12일 김 전 처장에게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세 군데에서 업무 분장이 돼 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회사는 A다. 국부 유출도 걱정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김 전 처장은 “염려해주신 건은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했다”고 답했고 김 후보자는 이 대화 내용을 양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이후 2주 뒤인 10월 26일 해당 치료제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양씨는 강씨에게 ‘힘써준 김 후보자에게 500만원 후원금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가 후원금 계좌를 묻자 김 후보자가 “고마워”라며 계좌를 알려줬지만, 당시 후원금 한도가 모두 차 실제 송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양씨는 재판에서 김 후보자가 “마음만 받겠다”며 거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과거인 2013년 양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를 맡은 인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김 후보자와 강씨 사이에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와 전과,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김 후보자는 해당 처분의 사실적·법률적 전제가 잘못됐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김 후보자 측은 윤석열 정부 당시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봐주기 처분’ 의혹도 반박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 사건을 수사하고자 윤석열 정부에서 약 3년간 검사 11명이 투입됐다. 수사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였고 기소유예 처분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법무검찰 지휘부 아래에서 이뤄졌다”며 “탄핵정국에 편승한 ‘봐주기 처분’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도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2021년부터 검찰이 3년 동안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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