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리뷰 남겼다가…'펜션 법무법인' 측 "리뷰 안내리면 형사고소"[뉴스럽다]

CBS노컷뉴스 최보금 기자 2026. 9. 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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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봤어요? 뉴스럽다제주도에 위치한 한 펜션을 이용한 뒤 짤막한 후기를 남겼다가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경고받은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숙소 측 '법무법인 법률대리인' 명의로 도착한 문자에는 게시글 삭제 요구와 함께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주도 내 숙박업소 이용 뒤 펜션 상태를 촬영한 사진과 후기를 남겼다가 숙소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경고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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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봤어요? 뉴스럽다
제주도에 위치한 한 펜션을 이용한 뒤 짤막한 후기를 남겼다가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경고받은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숙소 측 '법무법인 법률대리인' 명의로 도착한 문자에는 게시글 삭제 요구와 함께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7월 22일 제주도 내 펜션을 이용한 뒤 A씨가 남긴 사진과 후기글. A씨 제공

제주도 내 숙박업소 이용 뒤 펜션 상태를 촬영한 사진과 후기를 남겼다가 숙소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경고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제보자 A씨는 지난 7월 22일 가족과 함께 제주도 한 펜션의 펜트하우스를 이용했다. A씨는 객실을 이용하던 중 냉장고 내부의 털과 이물질, 객실에 비치된 슬리퍼 속 벌레 등을 발견했고 당일 숙소 측과 연락이 되지 않자 사진으로 남겼다.

여행을 마친 뒤 A씨는 해당 사진 6장과 함께 예약 사이트에 별점 2점짜리 후기를 남겼다. A씨가 남긴 문구는 "사진 보고 판단하세요. 뷰는 좋은 곳에 위치해 있으나…" 였다.

이후 숙소 측은 약 일주일 후 해당 게시물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했고, 이로 인해 후기는 일시적으로 게시 중단됐다. A씨 측이 사이트 권리보호센터를 통해 소명하자 후기는 복구됐다.

문제는 이후부터였다.

사진과 후기를 남긴 이후 지난 1일 A씨가 받은 문자. A씨 제공


A씨가 공개한 문자에 따르면 약 2개월이 지난 이달 1일 자신을 숙소 측 '법무법인 법률대리인'으로 밝힌 발신자는 해당 후기가 "이용자의 주관적 해석이 아닌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사실을 왜곡해 타 숙소 이용자들의 선택에 악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성 발언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적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시물을 특정 시각까지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에 따른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여러차례 통보했다.

A씨는 "실제로 숙박했고 그때 직접 보고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쓴 후기인데 어떤 부분에서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숙소 측에서 계속 삭제를 요구하고 형사고소까지 이야기하니 무섭기도 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실제로 숙박했고 그때 직접 보고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쓴 후기인데 어떤 부분에서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A씨 제공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후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후기를 올린 것이라면 사실 적시의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돼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면서 대법원 2012도10392 판례를 인용했다.

해당 판례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불편 사항을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수차례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그는 "단순 매출 하락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특히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면서 "다만 사진을 조작했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이 입증되면 처벌받을 순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후에도 숙소 측 법무법인 법률대리인 명의로 총 3차례에 걸쳐 경고 및 법적조치 착수 예고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 제공


반면 업체가 반복적으로 삭제 요구를 하며 법적 조치를 경고한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하는데, 소비자가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지속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숙소 관계자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진과 내용으로 악의적으로 후기를 올리면 영업하는 입장에서 큰 피해를 본다"면서 "리뷰의 경우 사진을 조작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숙객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악성 리뷰를 쓴다거나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면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지만, 기사화된다면 저희도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숙소 측은 문자를 보낸 사람이 실제 변호사인지, 어느 법무법인 소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여기는 사업장(펜션)이다. 저한테 말하면 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44조 제2항은 법무법인이 아닌 자가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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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보금 기자 gold960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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