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 2.6배 뛴 한국…“이젠 국가가 관리할 때”

허승아 기자 2026. 9. 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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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허승아 기자 | 국내 고도비만 인구가 10년 사이 2.6배로 늘면서 비만을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가 아닌 국가가 관리해야 할 만성질환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교수는 "국가비만관리종합계획에 성인 비만 집중관리 방안을 포함하고 고도비만 환자의 약물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만성·재발성 질환인 비만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별도의 '비만법'을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조직과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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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령층 51% 비만·과체중…약 1360만명
의료비·생산성 손실에 국가 관리 필요성 부상
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대한비만학회 주최로 '국가 비만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 허승아 기자

| 서울=한스경제 허승아 기자 | 국내 고도비만 인구가 10년 사이 2.6배로 늘면서 비만을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가 아닌 국가가 관리해야 할 만성질환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비와 노동생산성 손실이 확대되는 만큼 고위험군부터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대한비만학회 주최로 '국가 비만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실제임상자료(Real-World Data)를 토대로 성인 비만의 질병·경제적 부담과 정책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 고도비만 10년 새 2.6배…사회적 비용 확대

학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59세의 51%, 약 1360만명이 비만·과체중에 해당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단계 비만 유병률은 1.2배 증가한 반면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인 3단계 고도비만은 2.6배로 늘었다.

이청우 중앙보훈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이날 토론회에서 비만을 개인의 체중 관리 문제가 아닌 질병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만도가 높아질수록 당뇨병과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위험도 함께 커지는 만큼 체중 수치뿐 아니라 동반질환과 장기적인 질병 부담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원석 의정부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조교수는 "비만도가 높을수록 1인당 건강보험 청구액과 다제약물 복용, 중증 입원·수술 빈도가 증가한다"며 "비만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결근과 출근하더라도 업무능률이 떨어지는 현상도 노동생산성 손실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비만 수술을 제외한 대다수 비만 치료가 비급여로 분류된다. 효과적인 치료제가 등장했지만 비용 부담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진료에서 소외되는 반면, 미용 목적의 수요와 해외직구·불법유통 의약품 사용 위험은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유현 같이건강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대부분 비급여인 탓에 치료 필요성보다 지불 능력이 접근성을 결정하는 상황"이라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날씬해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해졌는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비만을 질환으로 보지 않는 게 문제라고 역설했다.

▲ 일본은 조건부 급여…고위험군부터 지원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BMI와 동반질환 기준을 충족한 환자에게 세마글루티드(위고비)·터제파타이드(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급여 전 생활습관 치료를 요구하고 처방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요건을 정해 일정 기간 투약 후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구조다.

이준혁 을지의대 가정의학교실 조교수는 "국내에서도 고도비만과 동반질환 위험이 높은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MI뿐 아니라 치료 필요성을 반영하고, 체중 감량과 함께 혈당·혈압 및 심혈관·신장질환 위험의 개선 여부를 실제임상자료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국가비만관리종합계획에 성인 비만 집중관리 방안을 포함하고 고도비만 환자의 약물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만성·재발성 질환인 비만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별도의 '비만법'을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조직과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비만 관리를 개인에게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지원 대상과 급여 기준, 치료 지속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환자가 지불 능력이나 거주 지역 때문에 치료에서 배제되지 않으면서 적정 사용도 관리할 수 있는 공적 치료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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