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독점 정보 은폐해 사익"-방시혁 측 "의혹 해소될 것"(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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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경찰 수사 끝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을 포함한 하이브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상장 정보를 경영진이 독점하고 기존 주주와 사모펀드 투자자 사이에 정보 불균형을 만든 뒤 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일련의 행위 전체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제도상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관련 자료가 검찰을 중심으로 전달되는 구조여서 경찰이 자체 인지한 자본시장 범죄를 수사할 때 자료 확보와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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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존 주주에 '상장 계획 없다'며 매도 종용"
방시혁 변호인단 "자료·근거로 일관된 소명"
![[서울=뉴시스] 하이브 사내 타운홀에서 루시안 그레인지 UMG 회장과의 대담을 진행하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 = 하이브 제공) 2026.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ewsis/20260903143014289blpk.jpg)
[서울=뉴시스]이다솜 신유림 기자 = 지난 2019년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경찰 수사 끝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을 포함한 하이브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속여 보유 지분을 사모펀드를 통해 매수한 후 이를 상장 후에 매도해 약 263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압수수색 직전 해외로 출국해 잠적한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및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김 전 CIO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지할 예정이다.
피의자들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조사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금액 전액인 2631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경찰은 이들이 2019년 4월께 상장 준비를 검토하기 시작한 뒤 같은 해 7월 상장 준비팀을 운영하며 본격적인 상장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같은 해 8~10월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주식 매도를 종용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동시에 10~11월께에는 사모펀드 출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을 공개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사모펀드를 설립한 뒤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20년 10월 하이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고 피의자들은 2020년 10월과 2021년 5~6월 두 차례에 걸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장 차익 취득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기존 주주들에게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은폐해 사익을 취득한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친 자본시장 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 4~5월 방 의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 미이행을 이유로 모두 반려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후 검찰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새로운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선 두 차례의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도 혐의의 상당성뿐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유가 소명됐다고 봤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혐의의 상당성 등 여러 요소가 갖춰졌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하이브 용산 사옥 후문. (사진 = 하이브 제공) 2026.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ewsis/20260903143014452qabx.jpg)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의 법적 성격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상장 정보를 경영진이 독점하고 기존 주주와 사모펀드 투자자 사이에 정보 불균형을 만든 뒤 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일련의 행위 전체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고 주식을 매입한 부분을 중심으로 개인적 법익 침해에 가까운 관점에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단순히 구주주 매입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상장에서 차익을 얻기 위한 전체적인 그림에서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한 행위라고 봤다"고 했다.
피의자들에 대해 기존 주주들에 대한 사기죄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자본시장 범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고 사기적 부정거래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라면서 "단순히 구주주들이 기망을 당해 재산적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기죄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방 의장 측이 기존 주주들이 먼저 지분을 매각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를 종합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하이브 측과 사모펀드 측이 별개의 조직으로 움직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두 측이 상장 차익을 취득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하나의 범행 구조로 움직였으며 방 의장이 양쪽에 모두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주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가 장기화한 배경에 방대한 자료뿐 아니라 선례가 없는 사건이라는 특수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자료가 방대해서 수사가 오래 걸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선례가 없는 사안이어서 첫 선례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관련 판례와 법리를 폭넓게 검토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특히 동일한 구조의 선례가 없어 미국 판례까지 살펴보는 등 장기간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추가 조사와 검토가 있었고 외부 전문가 자문도 많이 받았다"며 "학계와 금융당국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해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관련 자료가 검찰을 중심으로 전달되는 구조여서 경찰이 자체 인지한 자본시장 범죄를 수사할 때 자료 확보와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수사에서 법리 검토나 판례 분석, 증거 수집과 분석, 사안에 적용하는 부분은 수사 경험이 많은 경찰이 잘할 수 있다"며 "다만 전문 분야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핵심 자료를 확보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피의자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 측은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방 의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제기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 왔다"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spic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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