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호동 농협 회장 ‘고액 부의금’… 경찰, 청탁금지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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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의 장모상 때 부의금을 100만원 이상 낸 농협 전현직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농협 전현직 임직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있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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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의 장모상 때 부의금을 100만원 이상 낸 농협 전현직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300만원 넘게 부의한 사람은 5명이고 일부는 1000만원 이상을 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과도한 부의금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3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농협 전현직 임직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중에는 전직 농협중앙회 회장, 현직 농협 계열사 고위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농협중앙회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강 회장 장모상 부의금 명부가 정리된 파일을 입수했다. 부의금 총액은 1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강 회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농협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있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경조사비는 5만원,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을 초과해선 안 된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0월 딸 결혼식 때 피감기관에서 10만원을 초과한 축의금을 받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농협 관계자는 “통상 공직 유관 단체 수장 등 고위 관계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과도한 부의금을 받으면 법적 문제를 고려해 다시 돌려주거나 아예 기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권력이 경조사비까지 걸고넘어지는 건 너무 과한 처사 아닌가”라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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