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성평등부, 내년 세종 간다… 행안장관 “수도권 잔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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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종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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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청은 청사 신축 후 이전
109개 공공기관 감축… 역대 최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종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기관이 수도권에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한다.

모든 기관을 일률적으로 같은 시기에 이전하는 대신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성평등부와 함께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된 외교부와 통일부 등은 대통령 집무실 등의 세종 이전 시기에 맞춰 이전을 검토한다. 윤 장관은 “외교부나 통일부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이전하는 2030년, 또는 입법부 분원이 개원하는 2033년 등 그런 시기에 맞춰서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금융위원회 등 다른 수도권 소재 기관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윤 장관은 “오늘 발표에 없다고 해서 제외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올해 4분기 중 이전계획과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이전 직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주거·교육·보육·교통 등 정주 여건을 점검하고, 이전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행복도시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업무 연속성 확보, 직원·가족 정착 지원 등을 점검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개혁에도 나선다. 이번 감축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의 20% 수준에 달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4개 항만공사도 통합해 항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며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이전 계획을 만들겠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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